주주관련 질문 하나만여..^^지성여 (서게중복)
- [서경]성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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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답란에 올리지 못해서 지성 합니다.. ^^
이번에 제가 관리부로 오면서 이런 저런 생소한 일이 많이 생기는디... 깝깝한 일이 생겨서 질문 좀 드립니다.. ^^
1. 저희 회사 주식중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는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려 합니다.. 전환 방법은??
2. 정관에 우선주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먼저 삭제 후 전환하여야 하는지.. 전환 후 삭제해야 하는지..??
3. 지난번에 주식을 감자하고 증자 하면서 정관에 주식수를 잘못기재하였는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주주총회를 할때... 반드시 신문 공고를 해야 하는지...?? 연락 안되는 주주가 한..두분 계시는데...
연락이 안되는 주주가 있을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집??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답변이나 답변 줄수 있는곳 아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오늘 눈이 온다 했는데... 아직 ...??? 안운 하시구여... ^^
이번에 제가 관리부로 오면서 이런 저런 생소한 일이 많이 생기는디... 깝깝한 일이 생겨서 질문 좀 드립니다.. ^^
1. 저희 회사 주식중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는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려 합니다.. 전환 방법은??
2. 정관에 우선주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먼저 삭제 후 전환하여야 하는지.. 전환 후 삭제해야 하는지..??
3. 지난번에 주식을 감자하고 증자 하면서 정관에 주식수를 잘못기재하였는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주주총회를 할때... 반드시 신문 공고를 해야 하는지...?? 연락 안되는 주주가 한..두분 계시는데...
연락이 안되는 주주가 있을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집??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답변이나 답변 줄수 있는곳 아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오늘 눈이 온다 했는데... 아직 ...??? 안운 하시구여...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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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잘모르겠네요. 2번은 일단 정관을 변경하시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시구요(변경 또는 삭제된 내용에 대한 결의내용) 공증받으신뒤 각종 필요서류 가지고 상업등기소 가셔서 변경신청하시면되요... 주주총회시 신문공고는 구지 안해도 되구요...(하라고는 명시되어있지요..) 연락 안되는 주주가 있더라도 과반수이상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라면 상관없습니다.(과반수가 넘지않으면 문제가되지요..) 단순히 정관에만 잘못기제된거라면 위에 정관삭제할때 내용을 함께 수정하시고 공증 한번에 받으시면됩니다...
아...넵.. 감사합니다...
그럼.. 법무사한테 맡겨도 되겠네요... ^^
그럼.. 법무사한테 맡겨도 되겠네요... ^^
네 법무사에 맡기는거 초강추입니다. 어쩌다 걸려들어서 작년부터 비슷한 업무 생길때마다 맡아서 하고있는데요... 여러번했음에도 햇갈리고 머리아프고 미쳐버립니다;;;
1.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정관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관 변경을 먼저 결의해야 합니다. 그뒤 우선주를 회수하고 보통주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2. 이미 발행된 우선주가 있으므로 전부 회수하지 않고서는 정관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는 안됩니다. 1.에서 처럼 전환가능을 정관에 반영한 뒤, 우선주 회수, 이후에 관련 조항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주으 보통주 전환 후 정관삭제가 맞습니다.
3. 정관의 변경절차(주총결의)를 밟으면 됩니다.
4. 각 주주에게 주주명부상의 주소로 서면으로 발송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받아보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관 변경을 먼저 결의해야 합니다. 그뒤 우선주를 회수하고 보통주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2. 이미 발행된 우선주가 있으므로 전부 회수하지 않고서는 정관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는 안됩니다. 1.에서 처럼 전환가능을 정관에 반영한 뒤, 우선주 회수, 이후에 관련 조항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주으 보통주 전환 후 정관삭제가 맞습니다.
3. 정관의 변경절차(주총결의)를 밟으면 됩니다.
4. 각 주주에게 주주명부상의 주소로 서면으로 발송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받아보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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