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맘에 올립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관련..ㅠㅠ
- [서경,대전]헤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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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전..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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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면 메이커인지 아니면 개인편의점인지요? 메이커들은 본사측에 연락하면 본사측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있어서 일단 본사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빠를거 같은데요. 저희도 슈퍼인데 담배때문에 걸린적있는데 담배만 판매중지 한달에 벌금 나오더군요.
쩝..;; 짤없던데요..;;
최대한 잘해결되길 빕니다 ㅠㅠ
최대한 잘해결되길 빕니다 ㅠㅠ
그건 짤 없어요... 선처 하기를 바래야 겠죠
네.. 안타깝지만 112 직접 신고 네요...
담배같은 경우는 첫번째 걸리면 담배 영업권 2개월정지고요.. 두번재면 3개월... 세번째면 영업권 박탈로 알고 있구요...
벌금은 200~300정도라고 하던데... 검사분 찾아가서 정상참작할 만한 자료 준비를 하거나...
예를 들어 검사를 했으나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던지.... 남의 신분증을 도용했다던지... 등 하면 감면은 될꺼라는 얘기를 들었구요.. 판매자 파트타이머에게도 별도의 벌금 나옵니다...
주류도 판매하셨다면 그건 별도로 벌금 나온다고.. 금액은 100만원이하로... 기억합니다..
회사다닐때 기억이구요...
당시 직영점에서 걸리는 바람에.. 대표이사한테 벌금 날라갔었다는... 그 직원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 ;;
저도 현재 편의점 운영중인데..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에 대해 매일 10번이라도 목이 마를 정도로 얘기합니다...
걸려도 미성년자에게는 관대하나.. 판매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ㅠㅠ
프랜차이즈라면 관리하는 담당 영업 슈퍼바이져나.. FC가 있을겁니다..
바로 알려서 사태파악해서 신속히 대처해야 할겁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벌금은 200~300정도라고 하던데... 검사분 찾아가서 정상참작할 만한 자료 준비를 하거나...
예를 들어 검사를 했으나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던지.... 남의 신분증을 도용했다던지... 등 하면 감면은 될꺼라는 얘기를 들었구요.. 판매자 파트타이머에게도 별도의 벌금 나옵니다...
주류도 판매하셨다면 그건 별도로 벌금 나온다고.. 금액은 100만원이하로... 기억합니다..
회사다닐때 기억이구요...
당시 직영점에서 걸리는 바람에.. 대표이사한테 벌금 날라갔었다는... 그 직원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 ;;
저도 현재 편의점 운영중인데..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에 대해 매일 10번이라도 목이 마를 정도로 얘기합니다...
걸려도 미성년자에게는 관대하나.. 판매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ㅠㅠ
프랜차이즈라면 관리하는 담당 영업 슈퍼바이져나.. FC가 있을겁니다..
바로 알려서 사태파악해서 신속히 대처해야 할겁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자식 관리못한 부모에게도 똑같은 벌금이 나왔으면 하네요.ㅠㅠ
위의 탱이님께서 작성해주셨던 내용처럼 1회-2개월, 2회-3개월,3회-영업권박탈로 이어집니다.
암만 프렌차이즈라고해도 담당 수퍼바이저나 OFC 가 신속히 대처한다고해도,
실제 구매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구매한 당사자가 전화하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영수증은 물론이고 판매자료가 있는거니까요..심지어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발가능합니다.
CCTV화면에 신분증 검사하는 화면이 있으시거나, 자주오던 손님인 경우 예전에 조회했던 경험이 있을경우
매번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인정이되나,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의 모순인
'실제 상품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밤새우는 판매자만이 관리소홀 및
탈선에서 이어지는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되죠.
상품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양벌규정이라고해서, 사업주와 판매자가 동일치 않을 경우 (예를 들면 파트타이머가 판매) 기존에 양쪽 다
벌금을 납부하던 사항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어느 곳으로 보내달라는 우편물이 올거예요.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작성하여 의견진술..준비하시죠..
기운내셨으면 합니다. 길면서도 두서없는 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특별한 사항발생되는 경우 쪽지주세요.
암만 프렌차이즈라고해도 담당 수퍼바이저나 OFC 가 신속히 대처한다고해도,
실제 구매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구매한 당사자가 전화하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영수증은 물론이고 판매자료가 있는거니까요..심지어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발가능합니다.
CCTV화면에 신분증 검사하는 화면이 있으시거나, 자주오던 손님인 경우 예전에 조회했던 경험이 있을경우
매번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인정이되나,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의 모순인
'실제 상품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밤새우는 판매자만이 관리소홀 및
탈선에서 이어지는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되죠.
상품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양벌규정이라고해서, 사업주와 판매자가 동일치 않을 경우 (예를 들면 파트타이머가 판매) 기존에 양쪽 다
벌금을 납부하던 사항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어느 곳으로 보내달라는 우편물이 올거예요.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작성하여 의견진술..준비하시죠..
기운내셨으면 합니다. 길면서도 두서없는 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특별한 사항발생되는 경우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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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모르겠습니다
에구 어쩌시다가... 알바교육 잘 시켜야함.. 다 거기서 빵구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