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질문좀요..(답변이 있을지 모르겠네요.-_-;;)
- [전]전주LOVE[전주,광주]
- 1041
- 5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A
건물등기부등본 : B
1980년 B->A매매(등기권리증,매도증서 있음)
A는 1980년에 B로부터 해당 토지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음
A와 B는 지상권설정이나 임대차등 어떠한 계약서도 없으며 30년동안 계속 살고 있음
현재 건축물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구조가 비슷하여 구청에서도 부존재처리를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상 1980년 A가 B로부터 토지및건물을 구입하고 지금까지 살아 왔으나 건물등기부등본이 B로 되어 있는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B의 명의를 어떻게 A로 할 수 있을까요?
건물등기부등본 : B
1980년 B->A매매(등기권리증,매도증서 있음)
A는 1980년에 B로부터 해당 토지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음
A와 B는 지상권설정이나 임대차등 어떠한 계약서도 없으며 30년동안 계속 살고 있음
현재 건축물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구조가 비슷하여 구청에서도 부존재처리를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상 1980년 A가 B로부터 토지및건물을 구입하고 지금까지 살아 왔으나 건물등기부등본이 B로 되어 있는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B의 명의를 어떻게 A로 할 수 있을까요?
댓글 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점유취득
얄팍한 지식이지만 도움이 되실지....
B로부터 동의를 얻어 건물에 대한 등기 이전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건축물이 B였다면 당연히 권리행사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B로부터 동의를 얻어 건물에 대한 등기 이전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건축물이 B였다면 당연히 권리행사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은 점유취득이 안됩니다...
naver님 말씀처럼 처리해야 할듯..
naver님 말씀처럼 처리해야 할듯..
토지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에 건축주가 A분이시고, 건물등기부 등본상 건축주는 B이시라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매시 건물등기부 등본 정리를 안하신것으로 보이는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주가 A분이시라면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지않을까합니다만
자세한건 법무사와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매시 건물등기부 등본 정리를 안하신것으로 보이는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주가 A분이시라면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지않을까합니다만
자세한건 법무사와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집 일은 아니지만 업무상 처리해야 좋을거 같아서...ㅎㅎ
저희집 일은 아니지만 업무상 처리해야 좋을거 같아서...ㅎㅎ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