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딱지가 날라왔는데요..
- [경]스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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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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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단속 아니고 고지서로 날아오는 경우는 벌점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벌금 얼마얼마 내라고 날아오는데 그전에 미리 해당 경찰서의 교통과 등에 위반사실을 조회하여서 미리납부하면 일정금액 할인이 됩니다^^ 걱정마세요~^^
무인카메라 신호위반으로 스티커 날아오는거 미리 납부하면 벌점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현장단속은 아니고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신호위반은 무조건 벌점 붇는다는분이 있어서 물어보는겁니다..
신호위반도 만원 더 내면 벌점 없는 경우가 있나요???
전 20km 미만 과속일때는 그렇게 해봤는데..
전 20km 미만 과속일때는 그렇게 해봤는데..
파출소나 경찰서가서 진술하면 만원 덜 내고 벌금이며 벌점받고
고지서 날라올때까지 기다리면 만원더 내고 과태료이며 벌점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지서 날라올때까지 기다리면 만원더 내고 과태료이며 벌점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카메라가 찍힐경우엔 운전자가 확실치 않기때문에요... 그 전에 운전한사람이 가서 진술하면 그사람한테 벌점과 범칙금이 나오는거고... 진술기간이 넘으면 차소유주에게 범칙금에 일이만원 붙어서 과태료로 나가는...방식일겁니다.
운전이 생업에 별 지장을 주지 않으시면, 6만원내시고 벌점받으시고, 생업과 연관되어 있으면 7만원 내시고 벌점을 받지 마셔요~ 카파라치에게 찍혀서 6만원에 30점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없어 지더군요..
병원 진료 기록가지고 이의신청하시면 봐줄지도..
무인단속을 하는 경우에 일차 내보내는 고지서(6만원)을 내면 차량소유자가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1차고지된 벌금을 내지않으면 과태료로 전환(7만원)되서 나오는데 이때 내시면 벌점이 없습니다.
이런 절차는 신호위반통지서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는데.........
1차고지된 벌금을 내지않으면 과태료로 전환(7만원)되서 나오는데 이때 내시면 벌점이 없습니다.
이런 절차는 신호위반통지서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는데.........
병원 응급실로 가셨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나 확인서 발급받으셔서 해당경찰서로 가시면 정상참작해서 벌금없애주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병문안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처음 날라오는 고지서(차번호 위반사실만 통보하는 위반사실확인고지서) 갖고 경찰서나 파출소가시면 벌칙금&벌점이 있고요,
한달뒤에 날라오는 과태료고지서(은행에 얼마납부하라는 금액적혀있는것)는 벌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라서 벌점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다가.. 한달뒤쯤에 1만원 더 붙어서 날라오는 과태료용지 들고 은행가서 내시면
벌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병문안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처음 날라오는 고지서(차번호 위반사실만 통보하는 위반사실확인고지서) 갖고 경찰서나 파출소가시면 벌칙금&벌점이 있고요,
한달뒤에 날라오는 과태료고지서(은행에 얼마납부하라는 금액적혀있는것)는 벌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라서 벌점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다가.. 한달뒤쯤에 1만원 더 붙어서 날라오는 과태료용지 들고 은행가서 내시면
벌점 없습니다.
저도 타래님 처럼... 1차 고지 된 벌금 안내구 있다가 과태료 만원 더 붙어서 나오면 그떄 냈었어요 .. 그러면 벌점이 없어 진다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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