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관련 해서 질문드려요..
- 럭서리스포
- 1822
- 7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회사에서 대신 내 준 의료비는 해당없습니다.
저도 해당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측에다 문의 해보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사측에다 문의 해보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소용없구요 병원측에 지불된 금액과 관련된 영수증처리는 회사에서 이미 처리하였을것이고 또한 공상은 병원과
회사의 계약관계로 통상지불하는 의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할인해주는걸로 알고 있네요. 하여 공상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의료비 지출이 등록이 되있지 않을터인데....
회사의 계약관계로 통상지불하는 의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할인해주는걸로 알고 있네요. 하여 공상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의료비 지출이 등록이 되있지 않을터인데....
브라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시에,
그 의료비에 세금을 차감하여(급여와 동일) 럭서리스포님께 지급했다면 의료비 공제 가능하시고요,
의료비가 순수 의료비(세금 차감 없이 전액)로 지급됐다면 받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시에,
그 의료비에 세금을 차감하여(급여와 동일) 럭서리스포님께 지급했다면 의료비 공제 가능하시고요,
의료비가 순수 의료비(세금 차감 없이 전액)로 지급됐다면 받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순수하게 본인부담의료비 만 공제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봉3% 이상 되야만 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연봉3% 이상 되야만 공제대상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사내복지기금이나 상해보험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팁하나..올해까지는 보약으로 지출한 한약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세요.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9년12월31일까지는 미용,성형관련 의료비도 공제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팁하나..올해까지는 보약으로 지출한 한약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세요.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9년12월31일까지는 미용,성형관련 의료비도 공제대상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그것을 월급에 과표추가하지않고 그냥 회사에서 부담을 하였다면
내도 소용이 없는것으로 알고요,,
만약 치료비를 보상받고 회사에서 과표추가로 월급에 포함을 시켜 세금을 내게했다면
당연 내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년봉의 3%가 않될시 내도 소용이 없으니 잘따져보시고
이도 저도 잘모르겠으면 일단 내고보는게 수입니다.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