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도입된 물적사고할증기준입니다.
- [충]타락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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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말쯤 자동차보험 갱신이 있어 확인하던중 새로운 정보가 있어 올립니다.
기존에는 사고시 50만원 이상 수리비용이 나오면 할증이 되었는데요, 2010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50,100,150,200만원 등으로 세분화 된다고하네요.(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들자면 자동차 수리비로 199만원이 나온다면 3년간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유예가 되며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인듯 싶습니다.
RC와 상담을 해보니 200만원 할증기준 금액을 선택했을 시 기존보험료에서 1만원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하네요.
사고가 나지않아 보험혜택을 보지 않는 것이 제일좋으나 만약을 위한 담보이니만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해가 시작되면서 뭉치돈(?) 지출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오늘도 안운하세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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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계약기간중인데 200으로 변경했습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수있는 사진 10~12장정도를 첨부해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범퍼, 본넷, 운적석쪽, 보조석쪽, 뒷범퍼, 드렁크) 계약변경하는데 3700원 들었습니다 1년 기준으로 8000원에서 만원정도 추가됩니다.
저도 8,090원에 200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오진짜로 바꼈네여 저도 그럼 바꿔야 할듯~자차 들어서 올도색 함 해야 할듯~
저도 200 으로 변경했는데...7천원정도 느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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