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시 사고가 나면...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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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앞서 가던 차와 추돌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의 80%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는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차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심대로 원고에게 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추돌한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강모씨는 국도를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 유모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지하는 바람에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받아 두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강씨에게 468만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유씨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산재급여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2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는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차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심대로 원고에게 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추돌한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강모씨는 국도를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 유모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지하는 바람에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받아 두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강씨에게 468만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유씨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산재급여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2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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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곽경사님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예전에 똑같은 사고가 우리 횐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예전에 똑같은 사고가 우리 횐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곽경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1차선으로 가다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피하려다가 바로 옆(오른쪽) 2차선차량과 부딪히게되면 그건 1차선차량과 2차선차량 과실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ㅡㅡa 다행히 중앙선침범한 차량과는 사고안나고 2차선차량과 사고났다는 전제하에..
마주오던 차량과는 아무 상관없이 처리됩니다. 왜냐? 마주오던 차량과는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유발과 관련해 과실여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1,2차로 사고차량에 대해서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의 유발과 관련해 과실여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1,2차로 사고차량에 대해서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등 확실한 중앙선침범증거를가지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있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 이것도 뒤집어져야할 판례라고 봅니다.
아니라면 , 이것도 뒤집어져야할 판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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