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받으세요! ^L^|
- [서]가문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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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받으세요! ^L^|
아래와 같이해서 자동차세 10% 아꼈습니다.
차가 2대니까 금액이 좀 되네요!
아래는 제가 중요한 스텝만 정리한 것입니다.
사이트네 가시면 상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0) http://www.wetax.go.kr/ 에 접속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1)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 신청 >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 신규 신청
(2) 등록된 차량정보를 검색합니다.
(3) 차량등록지, 차량번호 입력 후 차량번호검색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검색도 가능)
(4) 인터넷 납부 실행
아래는 사이트에서 퍼온 내용 입니다.
[서비스 목적]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할인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고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고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아래와 같이해서 자동차세 10% 아꼈습니다.
차가 2대니까 금액이 좀 되네요!
아래는 제가 중요한 스텝만 정리한 것입니다.
사이트네 가시면 상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0) http://www.wetax.go.kr/ 에 접속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1)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 신청 >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 신규 신청
(2) 등록된 차량정보를 검색합니다.
(3) 차량등록지, 차량번호 입력 후 차량번호검색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검색도 가능)
(4) 인터넷 납부 실행
아래는 사이트에서 퍼온 내용 입니다.
[서비스 목적]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할인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고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고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댓글 1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ㅎㅎ 깜빡 할뻔했네요....이거 보고 바로~~ 납부했네요
저도 작년에 10% 할인 받았는데......올해도 할인 받아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이미 납부했습니다.. ^^
한두푼도 아니고..꼭 선납해서 몇만원 아껴야겠어요..
그걸로 맛난거 사먹어야지.ㅋㅋㅋ
그걸로 맛난거 사먹어야지.ㅋㅋㅋ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헉 462,150원 납부 했습니다. 진짜 자동차세 너무 비싸 아 짜장....
[서]가문의영광 님 감솨 그래도 5만원정도 할인 받았네요
그나저나 구청에 전화로 신청했었는데 고지서도 안오고 신청도 안되있고 공무원들 진짜 너무 하네요
[서]가문의영광 님 감솨 그래도 5만원정도 할인 받았네요
그나저나 구청에 전화로 신청했었는데 고지서도 안오고 신청도 안되있고 공무원들 진짜 너무 하네요
어우 저도 할인받아도 44만2천원 ;;
서울은 않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서울도 할인받아서 낼수 있을까요?
서울은 etax.seoul.go.kr에 가서 자동차세 선납을 할 수 있는데요.. (10% 할인)
저도 지금 가서 납부 할려고 했더니 1월 16일부터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가서 납부 할려고 했더니 1월 16일부터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etax.seoul.go.kr에가면 15일이후에 31일까지 언제든 선납가능하더군요
자동차세 쪽지나왔나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가봐요? 나이드신분은 번거로움이있어 불편하겠어요
저도 선납해서 384000원정도..05년9월식이구요..빨리 선납하세요~~
언넝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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