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능상실 공터에서도 도로교통법 적용 판결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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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 주차공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40대가 도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주차공간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항소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에 사는 최모(44)씨는 얼마 전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원천유원지 내 유료주차장 공간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던 중 회차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했고 1심은 지난 10월 유죄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광교택지조성 공사로 주차장 기능을 상실했고, 이젠 버스 회차만 이뤄지는 곳이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2부는 “사고장소가 유료주차장일 땐 특정인의 출입만 이뤄지는 곳이었지만 이젠 관리인 없이 공개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므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누범기간 중인 데다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40대가 도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주차공간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항소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에 사는 최모(44)씨는 얼마 전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원천유원지 내 유료주차장 공간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던 중 회차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했고 1심은 지난 10월 유죄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광교택지조성 공사로 주차장 기능을 상실했고, 이젠 버스 회차만 이뤄지는 곳이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2부는 “사고장소가 유료주차장일 땐 특정인의 출입만 이뤄지는 곳이었지만 이젠 관리인 없이 공개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므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누범기간 중인 데다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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