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좀아시는분?
- 불광튀지[고영웅]
- 3622
- 9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초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4년여간 다닌회사를 회사사정에 의해 그만두었기때문이죠..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더랬죠..
그러다 다른 회사로 취직을했고 이달이 꽉차면 재직한지 딱 6개월입니다.
일수계산해보니 184일가량되더군요.
실업급여 규정을 보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상태여야한다는데 그조건에는 일단 충족합니다.
헌데 얼마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 희망근로자들이 6개월 일했음에도
주5일근무로 토,일요일을 빼고 계산하여 근무일수가 150여일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악덕같은 나라 방침이겠지만 구청이나 시관련쪽에서 근무를 한것이니 주5일근무가 확실하고 그에 적용한것이겠죠
하지만 저희회사는 격주5일제로 회사는 주6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이달 말부로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실제 근무기간 일수를 따지면 184일이지만 주말을 뺀다면 규정인 180일이 채 안되겠지요..
저같은경우도 주말을 근무일수에서 빼야하는지...
이부분 잘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4년여간 다닌회사를 회사사정에 의해 그만두었기때문이죠..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더랬죠..
그러다 다른 회사로 취직을했고 이달이 꽉차면 재직한지 딱 6개월입니다.
일수계산해보니 184일가량되더군요.
실업급여 규정을 보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상태여야한다는데 그조건에는 일단 충족합니다.
헌데 얼마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 희망근로자들이 6개월 일했음에도
주5일근무로 토,일요일을 빼고 계산하여 근무일수가 150여일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악덕같은 나라 방침이겠지만 구청이나 시관련쪽에서 근무를 한것이니 주5일근무가 확실하고 그에 적용한것이겠죠
하지만 저희회사는 격주5일제로 회사는 주6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이달 말부로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실제 근무기간 일수를 따지면 184일이지만 주말을 뺀다면 규정인 180일이 채 안되겠지요..
저같은경우도 주말을 근무일수에서 빼야하는지...
이부분 잘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중 근무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라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산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중 근무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라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산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상시 근로자와 주 44시간이냐 40시간이냐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즉~~ 주 5일제 시행하신다면 당연히 토요일,일요일은 고용보험 일수에서 빠지구요
주 6일제 근무 이시면 토요일은 해당되나 일요일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해서 정확한건 고용보험 쪽에 전화 해서 알아 보시기 바라며,
정확히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건 확실합니다
주 40시간 즉~~ 주 5일제 시행하신다면 당연히 토요일,일요일은 고용보험 일수에서 빠지구요
주 6일제 근무 이시면 토요일은 해당되나 일요일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해서 정확한건 고용보험 쪽에 전화 해서 알아 보시기 바라며,
정확히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건 확실합니다
또한 시급제 및 계약직 근무가 아니라면, 근무하지 않는 날(토요일,일요일)도 회사 재직 및 근무로 봅니다.
그래서 급여는 30 또는 31일 기준이 되는거죠.
퇴직금 산정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30 또는 31일 기준이 되는거죠.
퇴직금 산정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약알선책님 말씀이 맞는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건 인턴제나 계약직에서 문제가 되었기에..
정규직일 경우에는 마약알선책님 댓글이 맞을듯..
이번에 문제가 된건 인턴제나 계약직에서 문제가 되었기에..
정규직일 경우에는 마약알선책님 댓글이 맞을듯..
좀 헷갈리는데요..제가 알아 본 바로는~~~
주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인정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5일제를 해도 실제 근무 일수는 6일이 되는거죠.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날짜만 유급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 보셔야 정확할거 같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인정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5일제를 해도 실제 근무 일수는 6일이 되는거죠.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날짜만 유급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 보셔야 정확할거 같습니다..
고용보험관련 일 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아래의 답을 주시네요.
[
180일 이상을 판단하는 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정확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80일을 산정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날이라고 하구요 그건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격주로 5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6일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격주로 5일 근무로 산정할 것 같습니다.
이건 센터 담당자한테 상담해보세요.
]
[
180일 이상을 판단하는 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정확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80일을 산정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날이라고 하구요 그건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격주로 5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6일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격주로 5일 근무로 산정할 것 같습니다.
이건 센터 담당자한테 상담해보세요.
]
고용지원센터 근무중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부시책에 의한 한시적 일자리인 희망근로나 행정인턴같은
공공근로자의 경우는 일급제 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진 상용직이기는 하나
모두 일급제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5일 만근을 하게 되면 주어지는 주차까지만 포함하여 주6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인 월급직이나 연봉직 같은경우는 6개월만 근무하시면 당연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만 시급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분들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때
주7일중에 실근무일 5일과 주차 1일해서 6일만 피보험기간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6개월 근무를 하셔도 180일이 안되는겁니다...
공공근로 담당공무원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는 바람에..
이슈가된거 같네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부시책에 의한 한시적 일자리인 희망근로나 행정인턴같은
공공근로자의 경우는 일급제 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진 상용직이기는 하나
모두 일급제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5일 만근을 하게 되면 주어지는 주차까지만 포함하여 주6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인 월급직이나 연봉직 같은경우는 6개월만 근무하시면 당연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만 시급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분들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때
주7일중에 실근무일 5일과 주차 1일해서 6일만 피보험기간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6개월 근무를 하셔도 180일이 안되는겁니다...
공공근로 담당공무원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는 바람에..
이슈가된거 같네요...
제가 이해력이 좀 딸려서 제가 쓴글이 맞나 모르겠네여 ㅡㅡ?지금 글을 읽어 보니 기존에 다닌회사에서 4년동안 다니다가 권고사직 받아서 올해 초에 실업급여 받으셧다는 말씀이신지여?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나서 이번에 6개월가량 다닌회사에서 다시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만약에 올초에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지금 다닌회사가 6개월넘고나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았다 하드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걸로 얼고 있습니다
십업급여 최종받은날로 부터 직장생활이나 사업기간이 2년 경과가되고 6개월근속이 있을시에만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십업급여 최종받은날로 부터 직장생활이나 사업기간이 2년 경과가되고 6개월근속이 있을시에만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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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해서는 근무일수로 셈을 한다는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가지 않네요
해당사항은 고용안정센터 같은 곳에 문의하면 시원한 답을 얻으실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