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스티커 불법?!
- [경]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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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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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맞습니다.... 벌금은 얼마인지 생각이 안나네요....ㅡ,.ㅡ;; 번호판 안에는 어떠한 것도 붙이면 안됩니다....
헉~태고님 몇일전에 시청앞 밀양벙개에서......맞죠?!ㅋㅋㅋ
번호판 식별에 문제만없으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히 따지면 차량에 붙이는 모든 스티커(카페스티커 등등)는 불법부착물로 걸립니다...
보x 드림에서 구매만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왔답니다. 장착했냐고... 장착했다 했더니 소환조치 했답니다 --;;
ㅎㅎ 걍 붙이지 마세요
돈들이고 단속 걱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ㅎㅎ
걸릴만한 건덕지는 안하는게 ㅎㅎ
돈들이고 단속 걱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ㅎㅎ
걸릴만한 건덕지는 안하는게 ㅎㅎ
제가 얼마전에 사이버 경찰청에 문의한 내용이에요 참고 하세용
질문내용-->>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스티커 규정 기준에 대하여 예 아니오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카메라의 빛반사의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부착되는 번호판 스티커... 불법인가요??
밑에 있는 글의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단속한다면 그에 대한 적확한 규정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동차 구조, 장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법령 소관인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고시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도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데,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위에서 언급드린, 국토해양부 소관법령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등록번호판의 장치, 규격 등 색상, 제질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이에요
-->>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의거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위반이 되며, 판례에 따라 카메라의 단속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동일합니다.(이경우 형사처벌 100만원이하 벌금)
만약 위 경우가 아닌 경우 즉 외관상 잘 보이며, 단속카메라의 단속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 부착물(범칙금 2만원)로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질문내용-->>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스티커 규정 기준에 대하여 예 아니오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카메라의 빛반사의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부착되는 번호판 스티커... 불법인가요??
밑에 있는 글의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단속한다면 그에 대한 적확한 규정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동차 구조, 장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법령 소관인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고시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도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데,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위에서 언급드린, 국토해양부 소관법령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등록번호판의 장치, 규격 등 색상, 제질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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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의거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위반이 되며, 판례에 따라 카메라의 단속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동일합니다.(이경우 형사처벌 100만원이하 벌금)
만약 위 경우가 아닌 경우 즉 외관상 잘 보이며, 단속카메라의 단속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 부착물(범칙금 2만원)로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운없으면 과속으로 적발시 번호판 스티커 붙어있으면 범칙금 같이 날라오는 분도 있다고 하드라고용 참고하셔서 하세용..
전 뜯어서 버렸어요....
전 뜯어서 버렸어요....
만스님 맞습니더~~~~~~ ^^
번호판스티커로 벌금 50만원 받은 사람 봤습니다..
불법 부착물 단속되면 과태료 내야하죠.
그런데 불법 부착물이 단속하는 경찰의 기분에 딸린거라서 ㅡㅡ 일단은 비추합니다.
가끔 단속 경찰과 실갱이 벌이다가 괴씸죄로 걸려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ㅋ
저도 프리미엄 앰블럼 뒤에 붙여놔서 기분 찜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 부착물이 단속하는 경찰의 기분에 딸린거라서 ㅡㅡ 일단은 비추합니다.
가끔 단속 경찰과 실갱이 벌이다가 괴씸죄로 걸려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ㅋ
저도 프리미엄 앰블럼 뒤에 붙여놔서 기분 찜찜하기도 합니다.
사실 직접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번호판 자체를 식별할수 없을정도로 훼손하거나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굳지 잡고 들어가면 윗분들 말씀처럼 불법부착물로 과태료는 나옵니다..ㅎ
그렇다고 범칙금 성격은 아니구요.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화를 일으킬만한 소지는 안 만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치만 붙히고 있는 1人......ㅎ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굳지 잡고 들어가면 윗분들 말씀처럼 불법부착물로 과태료는 나옵니다..ㅎ
그렇다고 범칙금 성격은 아니구요.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화를 일으킬만한 소지는 안 만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치만 붙히고 있는 1人......ㅎ
법규가 애메모호한 이유가 저렇게 해놔야 단속할때 자신들이 쉽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해 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가장쉬운 세수를 챙기는데 힘들기 때문이죠...
이어링비어링... 언제든 자금마련을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명확하게 해 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가장쉬운 세수를 챙기는데 힘들기 때문이죠...
이어링비어링... 언제든 자금마련을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스티커류라고 해서 모두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차량바디쪽이나 시야를 심하게 가리지 않는 정도의 스티커나 앰블럼류는
단속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물론 코걸기 교통법상에서는 순정상태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경우 경찰차량이나 택시들의 표식 스티커류도 포함이 되겠지요.
소울의 경우 순정 상태에서 옵션에 따라 바디데칼(맞나요-_-;)
스티커도 부착해서 나오고. 몇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디 스티커의 경우 바디 면적은 크게 상관없지만, 과하게 유리창문까지 덮어서는 안될겁니다.
스티커류 단속을 하게 되면 도로 운행하는 99% 차량이 걸리게 됩니다.
FM 라디오 주파수 적어진 스티커나 10부제 스티커도 묶으면 얼마든 묶을 수 있겠구요.
- 전체 차량대상을 범법차량으로 만들수 없으니.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거죠. (썬팅도 그렇습니다) -
다만, 번호판 꾸미는 스티커류(유럽스타일?) 들은
번호 식별시 영향 주거나 단속카메라 촬영시 영향등을 핑계로 얼마든 강화될 수 있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차량바디쪽이나 시야를 심하게 가리지 않는 정도의 스티커나 앰블럼류는
단속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물론 코걸기 교통법상에서는 순정상태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경우 경찰차량이나 택시들의 표식 스티커류도 포함이 되겠지요.
소울의 경우 순정 상태에서 옵션에 따라 바디데칼(맞나요-_-;)
스티커도 부착해서 나오고. 몇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디 스티커의 경우 바디 면적은 크게 상관없지만, 과하게 유리창문까지 덮어서는 안될겁니다.
스티커류 단속을 하게 되면 도로 운행하는 99% 차량이 걸리게 됩니다.
FM 라디오 주파수 적어진 스티커나 10부제 스티커도 묶으면 얼마든 묶을 수 있겠구요.
- 전체 차량대상을 범법차량으로 만들수 없으니.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거죠. (썬팅도 그렇습니다) -
다만, 번호판 꾸미는 스티커류(유럽스타일?) 들은
번호 식별시 영향 주거나 단속카메라 촬영시 영향등을 핑계로 얼마든 강화될 수 있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번호판 훼손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번호판 훼손이 벌금을 먹일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먹일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커붙히면 이쁘긴 한대.... 불법이라고밖에 이나라 법이 이러니... 참고 하세유..
벌금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번호판 훼손이 벌금을 먹일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먹일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커붙히면 이쁘긴 한대.... 불법이라고밖에 이나라 법이 이러니... 참고 하세유..
벌금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번호판 이물질 부착으로 불법 부착물입니다..저는 근대 아직까지 문제 삼아 본적이 없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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