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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찬성...

미쿡측의 가장 큰 주장인 자동차시장을 완전 개방(관세철폐)하는 쪽으로 재협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단, 아래 12가지 독소조항 철폐 및 쇠고기협상 재협상을 조건으로...

[한미 FTA 독소조항]
출처 : http://blog.daum.net/leegyujin/1462047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leegyujin%2F14620471

12. 재협상불가 조항  (가장중요한 조항입니다.)(★★★완전 중요★★★)
: 아래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슴

1. 래칫조항(역진방지)(★★완젼중요★★)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슴.
한.미 FTA 서비스 부분에서 개방의 폭을 좁히는 쪽으로는 법 제도를 바꿀 수 없다록 한 역진 방지 장치입니다.
즉, 개방/민영화 쪽으로만 가야 한다는 말이죠.
예) 스크린 쿼터에 대해 146일을 73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정한 뒤에는 더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품목이 엄청 많습니다...(예)의료민영화, 전기민영화, 학교자율화 등
현재 유럽이나 개발도상국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유보리스트에 없으니 무조건 개방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산업도 산업이지만 유보리스트에 올라갈 것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올려질까요?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매우중요한 사항)(★★ 완젼 중요★★)
: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예) 만약 일본과의 FTA에 미국하고는 안한 일본의 반도체,콩, 보리 등 수입이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콩,보리 등의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4. 투자자 국가 제소권(조금 어렵습니다)(★★ 완젼 중요★★)
: 미국계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
예) 알리안츠보험회사가 의료보험서비스 상품을 내놨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이익보다
기업이윤이 적을 경우 알리안츠보험회사가 원고가 돼고 의료보험공단이 피고가 돼어 소송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조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정책은 갈피를 못잡고 떠돌게 될겁니다.왜냐하면 미국기업이 제소해서 승소를 한다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기업 위주로 바꾸거나 삭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봄.

5. 비위반 제소
: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 못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
현재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이윤조차도 제소할수 있는 것이죠.이건 예를 들기도 무서운 조항입니다.왜냐하면,
제8조항으로인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한국에서 불법을 하는
미국계회사가 있어서 제제를 하면 그기업이 손해났다고 하는 부분을 대한민국세금으로 물어줘야합니다...
수도없이 발생하겠죠?? ㅎㄷㄷ....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에 오히려 멕시코 정부가 165억원을 물어주는 기이한 상황 연출됐었죠.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규제 이유를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증명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수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하려면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증명하기도 힘들죠..그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받아 들이고 있어야 한다는...한마디로 입닥하고 쳐먹어...ㅡ.ㅡ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예)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것입니다.
그리곤 한국정부가 세금으로 물어줘야겠죠??ㅡ.ㅡ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가능
회사나 지사가 대한민국에 없어도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수 있음. 파장이 크겠죠.
예)섹스산업이라던지 외국에 수도없이 있는 다단계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사업장도 없이 온라인으로 사람을 구해서
사기피해를 입혀도 처벌이 안됨. 왜냐?? 그들나라에선 위법이 아니니까...
또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인데도 세금 조차 못 받아냄...ㅡ.ㅡ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완젼중요★★)
: 미국계 기업,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슴.
예)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반대들이 성사된다고하더라도 한미FTA가 독소조항 빼지않고
체결이 되면 말짱도루묵으로 개방해야함...ㅡ.ㅡ
만약, 미국계 기업에 이런 공기업들이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한달 공공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제1조항으로인해서 되돌릴 수 도 없음...ㅡ.ㅡ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됨.
한마디로 니들 주권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한다는 말....ㅡ.ㅡ
예)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불가, 지적재산권문제(음반,도서,카페,블로그,사이트운영자 등 모든 산업 전반)
작곡가,소설가,영화시나리오 제작자 등등 뒤통수 엄청 맞을듯....ㅡ.ㅡ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슴.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깁니다.
미국기업이 은행을 소유할수 있고, 또한 운영을 자율에 맡긴다라는건 정말 엄청난 일일겁니다.
예)마피아나 범죄단체들이 돈만 있음 우리나라에서 대부업 및 은행들을 사들여서 돈세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놈들 돈  연체돼서 못갚고 총맞고 죽을 날이 멀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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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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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레인[여수] 2009.11.20. 11:14
쥐넘이 이런거 알기나 할까요 글 읽어보니 걱정이 태산이네요..
어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지경까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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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포레버 2009.11.20. 11:29
이런건 관심없을겁니다.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자기 밥그릇 크게 만들 생각만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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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DIY맨 2009.11.20. 11:31
아에 대한민국을 달라고 해라~~~ ㅡㅡ^ 너무 하내~~!
[전]강태풍[광주,익산] 2009.11.20. 12:16
MB 헌재 따라하기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

"하지만 재협상은 없다?"
[경]세피티지[050] 2009.11.20. 17:08
이거 직접 MB 눈깔 앞에 갖다주는... 진정 국가를 위하는 참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줘도 이해못하면 대. 략. 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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