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금지장소"에 대하여...
- [서경]곽경사
-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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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1.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 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를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는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독자적인 금지 장소이고
구법과 달리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1.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 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를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는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독자적인 금지 장소이고
구법과 달리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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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점선이면 앞지르기 되고 그냥 실선이면 앞지르기 금지로 알고 있었네요 이제껏
앞지르기 좌측으로 해야하는거 알고 계시죠?
무슨의미의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앞지르기는 당연히 좌측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차는 우측 통행이니 당연이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차는 우측 통행이니 당연이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겠죠
그냥 막막막 하는 사람들도 있잫아요...
교차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기하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은 적이 있는데, 이럴때 제가 피하지 않고 끼어들기 하는 차를 추돌하면 쌍방인가요..?
그 때 열이 좀 받아서 그 차 앞으로 추월한담에 길을 잠시 막아버린 적이 있는데 ㅡㅡ; 정말 개념없이 방향등도 안켜고 급하게 끼어들기 하는 운전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자제좀 하셔야 할 듯 해요..
그 때 열이 좀 받아서 그 차 앞으로 추월한담에 길을 잠시 막아버린 적이 있는데 ㅡㅡ; 정말 개념없이 방향등도 안켜고 급하게 끼어들기 하는 운전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자제좀 하셔야 할 듯 해요..
대략적인 쌍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과실여부가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과실여부가 관건이겠죠..
추월금지 구역에서 사고나도 쌍방이네요.ㅠㅠ
암튼 사고는 안나는게 제일 좋을듯 싶네요. 암튼 곽경사님 고맙습니다 ^^
암튼 사고는 안나는게 제일 좋을듯 싶네요. 암튼 곽경사님 고맙습니다 ^^
운전할때 조심해야겠네여
참심한 정보 참고하겠습니다~ ㅎㅎ 감사요~
참심한 정보 참고하겠습니다~ ㅎㅎ 감사요~
아~~ 저 8년전에...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앞지르기 하고 날리치며 운전하다가..
차선변경하는 순간.. 앞에 경찰차 떡하니 ㄷㄷㄷ
터널끝나자마자 바로 딱지... ㄷㄷㄷ
그 뒤로
절대.. 실선에서 추월안함ㅋㅋㅋ
절대로...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앞지르기 하고 날리치며 운전하다가..
차선변경하는 순간.. 앞에 경찰차 떡하니 ㄷㄷㄷ
터널끝나자마자 바로 딱지... ㄷㄷㄷ
그 뒤로
절대.. 실선에서 추월안함ㅋㅋㅋ
절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나 봅니다...좋은 정보 감사유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이죠~
쌍방 과실 나와도 가해 차량이 형사 합의가 들어가야하니까 손해는 안 보는거 아닌지여.
일단 목부터 잡고 나와야겠네요... 요즘은 안 내리고 경적 누르는게 대세라지만 ㅡㅡ;
쌍방 과실 나와도 가해 차량이 형사 합의가 들어가야하니까 손해는 안 보는거 아닌지여.
일단 목부터 잡고 나와야겠네요... 요즘은 안 내리고 경적 누르는게 대세라지만 ㅡㅡ;
10대 중과실 사고
왠만하면 형사합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 10주 야그 하더라구요....
왠만하면 형사합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 10주 야그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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