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금지용으로 내다놓은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다면??
- [서경]tc공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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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친구집에 다녀오다 겪은 일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물건을 내다 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며칠전엔 얘기가 다릅니다.
우회전을 하던 중 코너에 조그만 책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이고 주차단손 CCTV도 설치된 구간입니다.) 뭐, 충돌이라고 하기도 뭐하게 조수석 문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기스가 났습니다. 내려서 차를 살피는 도중 주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훈계(?)를 하시더군요...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젊은 사람이 조심성이 없느냐..등등
뭐, 상처가 크게 난것도 아니고, 연세도 많이신 분이고.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아무소리 안하고 그냥 오긴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저는 별 잘못한것도 없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더군요. 만이 저런 경우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수리를 필요로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물건을 내다 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며칠전엔 얘기가 다릅니다.
우회전을 하던 중 코너에 조그만 책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이고 주차단손 CCTV도 설치된 구간입니다.) 뭐, 충돌이라고 하기도 뭐하게 조수석 문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기스가 났습니다. 내려서 차를 살피는 도중 주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훈계(?)를 하시더군요...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젊은 사람이 조심성이 없느냐..등등
뭐, 상처가 크게 난것도 아니고, 연세도 많이신 분이고.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아무소리 안하고 그냥 오긴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저는 별 잘못한것도 없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더군요. 만이 저런 경우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수리를 필요로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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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
상식적으로는 그런거 같은데 책임은 미룰듯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상이있던곳이 주차허용구역인데 못하게 하려했다...그럼 그 장소주인이 물어줘야겠죠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너무 많이 한다(도로가 매장앞) 그래도 내놓은 사람이 물어줘야죠..
주정차 하면 딱지를 때면 되는겁니다...
시민에게 체포권이 없듯이 주정차 할때 나와서 차빼라 할순있겠지만 물건 내놓고 못하게 하다
거기에 사고나면 물어줘야하겠져...간판도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너무 많이 한다(도로가 매장앞) 그래도 내놓은 사람이 물어줘야죠..
주정차 하면 딱지를 때면 되는겁니다...
시민에게 체포권이 없듯이 주정차 할때 나와서 차빼라 할순있겠지만 물건 내놓고 못하게 하다
거기에 사고나면 물어줘야하겠져...간판도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동네 골목이면.. 거주자 우선 주차? 이런거 있지 않은가요..
그래도 물건 내놓은걸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차가 긁힌다면..
궁금하네요 누구 잘못인지 ㅎ
그래도 물건 내놓은걸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차가 긁힌다면..
궁금하네요 누구 잘못인지 ㅎ
신고대상.... 도로의 무단점용....^^
그치만 무단점용한 물건이라도 사유재산이기때문에 침해는 불가...
그치만 무단점용한 물건이라도 사유재산이기때문에 침해는 불가...
사유지가 아니면. 불법 이죠.
공그리님이 주차하려고 하다가 그 책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행 중에 그랬다는 것인데, 주차방지를 위해 도로에 주행을 방해할 만한 물건을 갖다 놓고,
그 물건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 물건 갖다 논 사람 잘못이겠죠. 도로교통법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주행 중에 그랬다는 것인데, 주차방지를 위해 도로에 주행을 방해할 만한 물건을 갖다 놓고,
그 물건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 물건 갖다 논 사람 잘못이겠죠. 도로교통법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도로교통법 63조 2항,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109조 5항,6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역시 도로교통법에 있군요!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 손해배상청구!!!는 하지마시구요...
그냥 다음부터는 손해보지 마시구 수리비 받아내세용
도로교통법 109조 5항,6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역시 도로교통법에 있군요!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 손해배상청구!!!는 하지마시구요...
그냥 다음부터는 손해보지 마시구 수리비 받아내세용
도로교통법에 있구나~
도로에 물건 내놓은거 주인확인하고 구청에 신고 하시면 벌금 사뿐히 때려 줍니다...
그냥.. 뭐 이번엔 손해가 경미해서요...^^: 노인분한테 대들기도 좀 그렇고요.... 이런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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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길거리에 내놓은 광고들,, 구청에서 다 가져가드만요,, ㅋ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