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근무하시는분들 질문 좀.....
- [경]차칸금마
- 1357
- 7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그 돈 타인이 사용하면 횡령죄로 잡혀가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은행으로 연락하셔서 입금 잘못했다고 하시면 처리해줘용..
은행으로 연락하셔서 입금 잘못했다고 하시면 처리해줘용..
은행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은행쪽에서 상대방에서 연락을 취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거부하는건지 바쁜건지
통화중이라네요 ㅠㅠ
재미삼아 용돈이나 벌어 볼려고 주식이나 해볼려고 하다가 ㅠㅠ
은행쪽에서 상대방에서 연락을 취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거부하는건지 바쁜건지
통화중이라네요 ㅠㅠ
재미삼아 용돈이나 벌어 볼려고 주식이나 해볼려고 하다가 ㅠㅠ
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상대방 확인부터 하세요...
예전에 직원한명이 이체 잘못했었는데, 상대방이 사업잘못돼서 연락 잘 안돼고 피해다니는 사람이라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큰금액 같으면 뭐 소송하고 그런다는데, 50만원정도 돼는 금액이라서 소송 안하고 그냥 속만 썩고 돈 날렸읍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면 쉽게 처리돼지만, 인정안하거나 이상한 사람 걸리면 좀 복잡하더군요..
예전에 직원한명이 이체 잘못했었는데, 상대방이 사업잘못돼서 연락 잘 안돼고 피해다니는 사람이라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큰금액 같으면 뭐 소송하고 그런다는데, 50만원정도 돼는 금액이라서 소송 안하고 그냥 속만 썩고 돈 날렸읍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면 쉽게 처리돼지만, 인정안하거나 이상한 사람 걸리면 좀 복잡하더군요..
고객 실수로 타인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 취소 거래는 불가능하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 소유주와 잘 말씀하셔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극히 일부의 악덕한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 들어왔으니 자기 돈이라고 빡빡 우길 경우가 생기는데요. 현행법상 통장에 입금된 순간부터 자금의 소유는 계좌주에게 귀속됩니다. 이럴 때는 은행쪽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실수로 인해 생긴 일이므로 경우에 따라선 계좌주에게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3시까지 일이 바뻐서 3시 30분쯤에
입금을 해준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어요 ㅠ
답변 알려주신분들 고맙습니다
입금을 해준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어요 ㅠ
답변 알려주신분들 고맙습니다
돈 안돌려줘도 할말없는걸로 아는데요..예전에 어떤기업이 국민은행에 돈을 잘못입금했는데
국민은행이 돈 안돌려줘서 재판까지 간걸로 아는데요...
국민은행이 돈 안돌려줘서 재판까지 간걸로 아는데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