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변천사
- [서경]곽경사
- 2348
- 3
○ 1913년
- 서울 낙산부자 이봉래씨, 일본인 사업사업가 곤도, 오리이 등 3인이 서울 용산에 국내 최초의 자동차 운전수 양성소 설립
- 1기 입학생 10명 중 유일한 한국인 ‘이용문’이 교습소 수료증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되었음
○ 1915년 이후
- 경찰 주관하에 실기시험만 실시
- 합격자에게는 마패처럼 생긴 “자동차 운전수 감찰”이라는 운전명패 교부
- 사진이 붙은 운전면허증 제작 교부
- 경찰 주관하에 학과/기능시험 실시
- 해방이후 50년대 말까지는 특별한 법적/제도적 변화없이 일제시대 방식으로 면허시험 절차 등 운영
- 교육부 주관하에 사설자동차운전강습소 설치 운영
○ 1962년 이후
- 종전의 각종 의용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1961.12.31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 제정
- 매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실시
- 운전면허 취소/정지제도 도입
- 시/도 경찰국장 주관하에 지정 자동차운전교습소제도 신설 운영
○ 1980년 이후
- 색맹 및 신체 장애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허용
- 2종(자가용) 면허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1990년 이후
-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벌칙 강화
- 녹색면허증 제도 시행
- 면허증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교체
- 적성검사 제도 변경(5→7년)
- 운전면허의 종류에 “연습 운전면허” 추가
- 도로주행 시험제도 신설
- 장애인도 2종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 신설
○ 2000년 이후
- 운전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녹색운전면허 제도 규정 삭제)
-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위/변조 방지 면허증으로 개선)
- 서울 낙산부자 이봉래씨, 일본인 사업사업가 곤도, 오리이 등 3인이 서울 용산에 국내 최초의 자동차 운전수 양성소 설립
- 1기 입학생 10명 중 유일한 한국인 ‘이용문’이 교습소 수료증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되었음
○ 1915년 이후
- 경찰 주관하에 실기시험만 실시
- 합격자에게는 마패처럼 생긴 “자동차 운전수 감찰”이라는 운전명패 교부
- 사진이 붙은 운전면허증 제작 교부
- 경찰 주관하에 학과/기능시험 실시
- 해방이후 50년대 말까지는 특별한 법적/제도적 변화없이 일제시대 방식으로 면허시험 절차 등 운영
- 교육부 주관하에 사설자동차운전강습소 설치 운영
○ 1962년 이후
- 종전의 각종 의용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1961.12.31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 제정
- 매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실시
- 운전면허 취소/정지제도 도입
- 시/도 경찰국장 주관하에 지정 자동차운전교습소제도 신설 운영
○ 1980년 이후
- 색맹 및 신체 장애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허용
- 2종(자가용) 면허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1990년 이후
-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벌칙 강화
- 녹색면허증 제도 시행
- 면허증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교체
- 적성검사 제도 변경(5→7년)
- 운전면허의 종류에 “연습 운전면허” 추가
- 도로주행 시험제도 신설
- 장애인도 2종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 신설
○ 2000년 이후
- 운전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녹색운전면허 제도 규정 삭제)
-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위/변조 방지 면허증으로 개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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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새로운 사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 95년도에 취득했으니..
1990년 이후에 해당이 되는거네요..
1990년 이후에 해당이 되는거네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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