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판례(10가지)
- [서경]곽경사
- 1242
- 1
10-7 노외주차장에서 이용시간외에 발생한 차량사고
- 대법원 선고
- 판결요지 :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시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 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 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8 폐장시간 차 도난 주차장 책임없다.
- 매일경제 스크랩
- 유료주차장과 월 단위 이용계약을 했더라도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차량도난, 훼손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차장측이 차량관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S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원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선고
- 판결요지 :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시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 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 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8 폐장시간 차 도난 주차장 책임없다.
- 매일경제 스크랩
- 유료주차장과 월 단위 이용계약을 했더라도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차량도난, 훼손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차장측이 차량관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S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원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