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원쪽 근무하시는분...??
- [서경]오비™
- 1163
- 2
현재 택배회사 근무합니다.
택배로 접수가능 품목이 있고, 불가능한 품목이 있는데
어느 직원분께서, 택배로 접수를 하나 받은게 있는데
그게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유가증권이나, 재생불가능한 서류는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찌 아는사람이라 받아서 발송을 하였는데
서류봉투가 뜯어지면서 내용물이 분실이 되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찾고는 있지만, 쉽게 찾을수가없네요
최근것이 아닌 2002년 대법원 판결문인데 3,500만원짜리 돈이 연관되어있는거라
이 판결문이 없으면 3,500만원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보내신분 말로는 대법원 판결문은 재발행이 안된다고
3,500만원 못받는다고 저희 택배사에서 책임지라하고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결론은, 2002년 대법원 판결문은 재발행이 안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ㅠ
거의 특별송달또는 각종송달 등등으로 등기형식 우편물이 많을텐데요....
어쩌다가..택배를 이용했을까요.. 대법원 싸이트 들어가면 판결에 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던데요..
저의 짧은 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