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판례(10가지)
- [서경]곽경사
- 1402
- 4
10-1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 때도 주차장 책임
-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
- 사고내용 : (주)삼성화재보험이 주차장 업주 홍모씨를 상대로 “홍씨의 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홍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 판결요지 : 차주인 임모씨가 정기주차계약을 맺은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며 주차장 측에서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열쇠도 맡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씨의 과실이 홍씨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홍씨의 책임은 50%라며 책임을 제한함.
10-2 주점 주차장에 주차 후 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 경영주의 책임
- 대법원 선고
- 보관을 의뢰받은 열쇠를 주점 안에 설치된 열쇠함에 넣어두고 퇴근하면서 주점 도급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열쇠를 꺼내어 무단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임.
- 판결요지 :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 경영주와 종업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 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
- 사고내용 : (주)삼성화재보험이 주차장 업주 홍모씨를 상대로 “홍씨의 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홍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 판결요지 : 차주인 임모씨가 정기주차계약을 맺은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며 주차장 측에서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열쇠도 맡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씨의 과실이 홍씨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홍씨의 책임은 50%라며 책임을 제한함.
10-2 주점 주차장에 주차 후 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 경영주의 책임
- 대법원 선고
- 보관을 의뢰받은 열쇠를 주점 안에 설치된 열쇠함에 넣어두고 퇴근하면서 주점 도급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열쇠를 꺼내어 무단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임.
- 판결요지 :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 경영주와 종업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 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닥 ㅎ 난 곽경사님이랑 친해 지고 싶다라는~ ㅋㅋ ^ㅠ^
언제든 연락하세요...
언제든 오셔도 되구여....
언제든 오셔도 되구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주차장에 보관 의뢰를 하는데 거절하는게 상책!!
괜히 사고나면 나만 손해!? ^^
아프로 궁금증 있음 경사님한테 물어봐야 겠내여^^
괜히 사고나면 나만 손해!? ^^
아프로 궁금증 있음 경사님한테 물어봐야 겠내여^^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