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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계통 종사하시는분이나 의료실수를 경험해보신분...

몇일전 아버님께서 분당 C병원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대장내 용종 제거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측의 실수로 인해 대장내 혈관을 절단하는 사고로 인해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시고, 혈관조영술이라는 예상치 못한 큰 수술을 받고서야 겨우 지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조영술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만큼 많은 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용종제거수술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고지나 설명도 전혀 없었으며, 그로 인해 벌써 5일째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내일이나 모레면 퇴원을 해도 된다는 상황이신데, 병원측에서는 30만원에 불과한 대장 용종수술비용에 의료실수로 인해 얘기치 못한 혈관조영술에 대한 비용까지 합산하여 250만원이라는 병원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병원측에 항의하였더니 교수님 특진비 20만원정도를 빼주겠다고, 더 이상은 안된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변분들 말로는 병원측과 싸워봐야 승산은 없을거라고들 하시지만, 병원측의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할 정도로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놓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혈을 해서 회복단계까지 왔으니 20만원에 좋게 해결을 보자는등 변명과 항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유사한 경우나 이런 상황에서 좋은 해결방안을 알고 계시다면 꼭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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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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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똥도리[익산] 2009.09.29. 19:45
뭔저 궁금한건 분당차병원이 어느정도 급의 병원인지 궁금합니다. 소위 대학병원 or 2차병원(준종합병원)
=> 왜냐면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하셔야 할것은
1) 챠트복사를 하셔야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챠트는 간호챠트 및 경과일지(progress note라고 합니다)
2) 대장내시경은 대학병원급 혹은 거의 준종합병원 급이라도 비디오녹화를 같이 시행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비디오녹화를 달라고하시구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어논것을 보고는 과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비디오 녹화자체를 요구해도 순순히 응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3) 요즘에 대학병원 혹은 준종합병원급은 이러한 의료분쟁이 있을수 있기에 거의 대부분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의 디펜스를 위한것일 수도 있고 이는 보호자와 환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의료 실수 혹은 의료 과실은 증명하는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속된말로 정말 말도안되는 의료과실이 아니고서는
증명한다는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5) 그리고 참고로 대장내 용종제거수술을 시행할때 대장의 혈관에서 출혈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역시 주치의(전공의든 과장이든)가 설명하고, 저희병원은 사망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물론 %는 극히
미비하지만 당연히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야됩니다. black님이 말씀하신 "혈관을 절단내는 사고" 은 아마도
용종이 커서 그 용종안에 혈관이 invasion되어 있어서 용종을 cutting 하면서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경우
거의 대부분은 그자리에서 지혈이 가능하지만 아주 큰 혈관인 경우, 특히나 동맥인 경우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내시경적 지혈술이 힘들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혈관조영술(angiography)를 통해서
시행했으면 1. 내시경적 지혈이 불가능하여 대량출혈로 인한 쇼크상태가 곧 발생할 것을 방지위해 그 시술을 했거나
2. 실제로 쇼크가 발생하여 시술이 불가피한경우
정도가 될것으로 추축됩니다.

두서 없이 글을 썼으나 위에 것을 먼저 확보하시구요. 의료과실의 증명은 변호사들 역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된말로 전혀 "핀트"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죠.
이미 시간이 5일이 지났으면 아마도 병원에서 챠트랑 그와 관련된 것들을 아마 문제없이 깔끔하게 손봐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단 동의서를 안받은건 크게 부각시킬수도 있는 point입니다.
아무쪼록 아버지가 쾌유하시길 빕니다.
profile image
넉울-_-v 2009.09.29. 20:17
똥도리님께서 충분히 설명 드리신것 같구요.
아버님께서 하루 빨리 쾌유하시길 빕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새 아무리 자신의 과실없음을 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해도,
소송은 쉬운게 아닙니다.

더욱이, 의료지식 +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의 소송입니다.
이곳 회원님들께서 충분한 조언을 드리고, 지식을 나누어 드릴수는 있지만..
워낙 어려운 사안이기에..
차라리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 보시구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소송이라는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찾아가시구요.
주랑이 2009.09.29. 20:34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일단 대장내시경은 위내시경에 비해 여러 합병증등의 위험성이 높기때문에 개인병원에서는 잘 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대장내시경을 받기위해서는 큰병원에 가곤하지요.
아버님께서 혹시 건강검진 차원의 이유로 대장내시경을 받으신건지요?(예를들면 변에서 잠혈반응검사 양성이 나왔다던지, 복부불편감 등 이상증상이 있어 내시경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던지요...)
간혹 검진차원의 대장내시경을 하다보면 용종같은 것들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암의 가능성을 알기위해 조직검사(크기가 큰 용종일 경우 용종절제술)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장내시경을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수면마취 제외).
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을 끝내고 다음에 다시 조직검사 위한 대장내시경을 따로 하는것은 비용적 측면과 환자 편의등을 고려하였을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종이 발견되면 환자 or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떼어내게 됩니다.(동의서에 사인을 받고요)
용종절제술(혹은 조직검사)의 위험성은 출혈, 천공등의 합병증 발생율이 1%정도 됩니다. 대장의 경우 층이 얇고 혈관분포가 매우 잘발달되어있는대다가 내시경이라는 기구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손보단 못한것이라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혈관 조영술을 하셨다면 위에 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추측되네요. 혈관조영술도 실패했다면 장절제술까지 하셨을지도;;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알진 못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꺼려지지만...병원에 소송(?)을 걸고 싶으시다면 시술(용종절제술)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는지 유무에 따라 판결이 갈릴것 같습니다...자필서명 있다면 싸워봐야 별 이득이...
그리고 대장내시경의 경우 특별히 차트나 그와 관련된것들을 조작 혹은 손봐놀게 딱히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확실히 해두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차트복사 해달라고 하세요.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전]콩자야[전주] 2009.09.30. 10:48
에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에서 보면 의료 과실을 밝혀 내는 소송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구요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자기 과실을 인정 하지 않고 그냥 배짱 부리는 병원이 허다 하다고 하더라구요 ..

빠른 쾌유 바라면서 좋은 해결 꼭!! 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서경]Black 티쥐 작성자 2009.10.01. 08:36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남겨주신 똥도리님,넉울님,주랑이님,콩자야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은 퇴원을 하셨고, 차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여러주위분들의 말씀대로 의료사고에 대해 개인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참 X 같은 경우라는 생각밖에는...^^; 암튼 모두 모두 신경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슴 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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