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동차 과태료 가산금 적용 입니다.
- [경]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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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라이프입니다.
회사에 안내문이 하나 떠서 공유할 만한 거 같아 글 올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폐차하거나 차 팔때 내야지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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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가산금 적용 안내문 **
★ 현재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어 한번 부과된 과태료 금액으로
언제든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를 미루어 체납이 누증되어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규제법안을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질서위반규제법안이 2007.12.21일 공포되어 2008년 6.22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11일) 자진납부시 20%까지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7%
〔납기경과 5%,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최장 60 개월)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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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봤습니다 ^^
우선 과태료 안당하는게 먼저겠네요..
제가 이전에 타던차량에 과속과태료1건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면서 과태료승계를하였는데 차량판매이후 딱한번 저에게 독촉고지서가 오더군요; 그이후 더이상 오진 않았는데.. 저같은경우 어찌되는건가요 저에게도 불이익이 오는건지...아흐-_-
좋은 정보 감사요~^^
이게 시행된지 좀 됐습니다.
그전에 과태료는 적용 안되구요
이법 시행되고 나서 걸린 과태료만 적용됩니다..
그전에 과태료는 적용 안되구요
이법 시행되고 나서 걸린 과태료만 적용됩니다..
아...이제 무조건 바리바리 내야겠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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