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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남겨봅니다..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중 차가 왼쪽만을 보다가 오른쪽을 미쳐 보지 못하고 나오는걸
아버지께서 어렵사리 피해서 가는데 차가 쫒아와서 받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다리에서는 타박상으로 피가 줄줄흐르고.. 가해자는 와서 한다는 소리가 돈10만원 줄테니 없었던일로
하자고 하길래 아버지께서 사람을 쳣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게 모하는거냐고 누굴 바보로 아나 언른 신고해라
이래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지가 2주쯤 되갑니다.
다리가 욱신욱신하고 연로하신지라 허리까지 가끔 뻐근하다고 하시는데 보험회사에서 2주되가니 합의 하자고 오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냐고 아버지께 묻자 아버지는 200만원을 말씀하셨고 보험사 직원왈..
책임보험이니 60만원이 최고고 더이상은 안되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배째라하고 갔답니다 ㅎㅎ;

그 200만원에는 아버지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의 2주치 급여액 70여만원을 포함하였고 정신적피해보상액과
추후 통원 치료비(교통사고휴유증)로 요구하신금액인데 책임보험이라는말과 배째라는 표현으로 돌아갓다고 하네요

스포넷사이트가 이래...어려움을 겪고있는데..현재 시간이 너무 늦어 보험사는 전화통화도 힘들고 해서..
동호회 회원분들중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좀 요청해볼까 하고 글을 남겨 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포넷사이트도 얼른 복구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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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충]대한-강호석 2009.09.28. 20:57
허...큰일날뻔하셧네요..
그 운전자진짜어이없네요 사람을그리해놓고 10만원이라니
아는게많이없어서 답변을못드리겟네요 ㅜㅜ;
[서경]택아 2009.09.28. 21:02
내일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다리가 아퍼서 안되겠다고 MRI 찍어봐야겠다고 하세요.
그거 두세번만 찍고 나면 보험사에서 합의해 주실껍니다.
보험사 직원이 조금 쉽게 보는거 같네요...
그런데 혹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건 아닐까요..?
[서경]슈트 작성자 2009.09.28. 21:23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profile image
[서경]톰스톤 2009.09.28. 21:25
조급해하시지 마시고욧 시간끌수록 보험사 손해니 택아님 말처럼 MRI도 찍으시고
모든 진료받으시고요 다른 병원으로 가셔서 MRI 또 찍으세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니깐요 MRI 몇번 찍으시면 합의금 200만원 금방 병원비로 나갑니다 합의금
200만원 안주면 계속 진료받고 CT부터 MRI 계속 찍겠다고 하시면 원만한?! 합의
가능할것 같네요
[충]오정촌놈-한만석 2009.09.28. 21:28
우선 경찰에 신고하심이 나으실듯.. 누굴 죽일라고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한다고 합니까..
정말이지 어떤차를 모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하군요...
머 무보험 차량도 많긴 하지만..
그리고 절대 합의해 주시지 마세요..
[서경]제미니 2009.09.28. 21:28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면;; 당사자랑 쇼부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서경]광동칼 2009.09.28. 21:29
후유증 있을지도 모르니, 완쾌하실때까지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나오니 신경안쓰셔도 되고,
합의는 통상 입원 일주일에 60정도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주x60만원=120.
profile image
[서경]옵스큐라 2009.09.28. 22:00
일단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 회사는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내에서만 보상해줍니다. 그 금액은 240만원이구요, 나머지는 민사로 가해자에게 청구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무보험 담보를 하셨다면 피해자 보험에서 치료비는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보험효력이 아버님까지 미치고 또한 무보험 담보를 하셨다면 240만원을 초과한 치료비는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질문자님의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두 같은 사고를 당해서요..
[서경]슈트 작성자 2009.09.28. 22:14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상태고 저도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확인해보겠지만 옵스큐라님의 말씀처럼 9급염좌에 해당하는 진단이며 그금액은 240만원이라고 하며 현재 치료비가 max100나온상태일거고 60만원은 치료비(35)+위로금(25)로 줄수있는 최대금액이라고 보험사 직원이 이야기 하더군요 ㅎㅎ
피해자무보험담보여부를 확인해보고 경찰서에 신고해버릴까 생각중이에요..합의는 무슨 60만원 안받아도 되는돈이고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사람....임을 가만해서 합의안해버릴까 생각중... 에효...골머리 썩네요 ㅠ
불광튀지[고영웅] 2009.09.28. 22:24
합의하지마시구요. 고소하세요. 사람을 쳐놓고 보상을 안해준다구요.. 그렇게 신고해놓고나면 그사람 만약 인생포기한사람이아니라면 무릎꿇고 합의해달라 빌겁니다..인사사고..치명적이죠..
[서경]무르시 2009.09.28. 23:38
책임 보험 차량에 뒤빵 당해서 (100%)저도 병원에 2주정도 입원했었습니다. 참 억울하더군요. 책임보험이란것이 진단 2주 보상한도가 24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드라구요. 그 이상 입원.치료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저같은 경우엔 자기신체손해? 암튼 자손이라는 항목을 들어 놓아서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라 한도에서 초과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소송이 들어가니 마음놓고 편히 쉬고 치료받으라고 하드라구요. 하지만 운전하시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도움을 드리지 못할것 같네요..
이러면 누가 종합보험 들고 운전 하겠어요. 보험사에서 막무가내로 나오고. 피해자 잠수 타 버리고 보험사랑 합의해라 이러면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청구 할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민사라는것이 한두달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재판과정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피해자 돈없다 배째라 뭐 그렇게 나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현실이더라구요. 짧은 지식이지만 이번에 경험해 본 봐로는 이렇습니다. 전 피해자한테 매일 전화하고 귀찮게 하고 해서 몇십만원 더 받았습니다. 얄미워서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까지 내게 했구요. 벌금이 많이는 안나오겠지만 경찰서 조서받고 귀찮게라도 해야죠.. 신고만 해도 벌금 나온다고 하드라구요.
당한 사람만 억울한 경우이신데. 더군다나 피해자가 저리 싸X지 없이 나오니 분통이 터지시겠네요.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전]허스키[광주] 2009.09.29. 03:51
그러니까 돈10만원에해결을 보실라고한거겠죠..
저같아도 MRI고 CT고 찍어버릴꺼같습니다..
그렇게정신상태글러먹은사람은 당해봐야 정신차립니다..어디가서도 사고나면 또 그런다는..
우선은 보험회사에 압박을가하시고 무보험혐의는 될련지모르겠지만 그것도 신고넣어버리세요...
[경]연수 2009.09.29. 04:41
책임보험 한도가 부상2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좀 쎄게 부르신듯...
일단 합의는 천천히 하세용
[경]베어 2009.09.29. 08:31
책임보험한도가 얼마인데..고작 60만원이라는 ㅡ.ㅡ....그 대인보험담당자도...미친거네요..;;

그런 보험사 담당 직원은 꼭알려줘서...욕좀 얻어먹게 해야됩니다.
[경]베어 2009.09.29. 08:33
무르시님...차로 박아서...사람이 다칠경우엔..일단 먼저 형사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아닌경우엔 민사로 들어가지요....

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중상해인경우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해도 합의안해줄경우 처벌받습니다.

합의안해주고 처벌해달라구하면 피해자쪽에서도 어쩔수 없을듯합니다.
[서경]슈트 작성자 2009.09.29. 09:46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제 출근했으니 제보험사에 다시한번 알아봐야겠어요 ^^

모두 좋은하루되세요~
[충, 강원]BOSS 2009.09.29. 10:06
여기계신분들 모두 운전하는 분들이십니다.

아버님과 가해자 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이고 초면일텐데 일부러 와서 들이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도 피한다는 것이 공교롭게도 아버님이 피하신 방향과 같아져 발생한 사고 같습니다.

아버님의 사고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사고를 냉철하게 판단해보시면...
만약 차대차의 사고라면 어땠을까요...?

오른쪽 상대의 차량을 못보시고 그냥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아마도 잘해야 쌍방과실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그 실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돈 10만원으로 아버님과 회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도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것 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여기 운전하시는 회원분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으신게 천만 다행이시네요...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 보시길...
대구(조커) 2009.09.29. 10:35
100프로 피해자기 때문에

가장확실한 방법은


손해사정인에게 맡기십시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제친구 아버지도 자전거타다 차와 부딪혀 다치셨는데

그분은 법쪽으로 약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가해자와 보험사가 개 소리 하길래 짜증나서 손해사정인한테 맡겨버리셨답니다. 수수료 10%정도 떼주고 아주제대로 뽕을 뽑아버리셨다네요. ㅋ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게 더 편합니다.
[서경] 보우 2009.09.29. 11:07
뽕을 확실히 뽑아주셔야 할듯 하네요.
흐리 멍텅한 사고방식은 그방법이 최고죠.
암튼 잘 해결 보시길...
[서경]슈트 작성자 2009.09.29. 16:07
많은 분들관심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라는게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참 곤란한거 같아요
아무튼 가해자한테 문자를 남겼더니 전화가 왔네요.. 말을 책임보험도 종합보험처럼 다되는줄알았다면서 죄송하고
치료잘받으라면서 추가적인 합의치료금을 얼마를 더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네요 참...난감하네요..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전화해서 보험사기꾼처럼 취급하더니....아는 욕설은 다 퍼붓고 ㅎㅎ;;;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가해자는 전화해서 동생이 잘 몰르고 그래서 그랫다고 미안하다고 하고...이게 다 쑈하는건지..

아무튼 내일 만나서 합의점 찾기로 했습니다. 모두 신경써주신점 다시한점 감사드립니다 꾸벅(--)(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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