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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동산 관련이나 법율쪽에 일하시는분 도움 요청 합니다.

안녕 하세요 [경]천사의 유혹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분쟁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급히 도움을 요청 합니다.

제가 총각때 06년에 원룸 전세를 1700에 들어 갔습니다.

근데 그 원룸이 농협에 근저당설정 되어 있었고요 금액은 1600 입니다.

근데 주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원룸은 경매 넘어 갔고요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 확정일자랑 전입 신고 되어 있는 상태였고  원룸에 실제 거주는 하지 않습니다.

달랑 소형 냉장고 2대만 나두었고요.

문을 잠가 놨는데. 얼마전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  10월 20일 법원에 참석 하라네요.

그리고 1주일후 원룸에 살던 친구들 한테 급히 연락이 왔는데. 낙찰자가 집문 딸려고 한데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일이 있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저랑 서류상 처리도 끝났고 돈도 지불했다고 거짖말을 했더군요 친구들 한테..

그런데 친구들이 그말을 거짖으로 판단하고 쫒아냈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 했더니 계속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런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리도 다음날 집에 갔더니 문고리 부분에 드릴로 파놔서 문이 열리고는 닫혀지지 않는 겁니다.
(상당히 열받더군요)

그리고 며칠후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0월 20일 배당일 인데. 그전에 이사 하겠냐고..

그래서 전. "아직 생각 없다"고 말했고 낙찰자는 그럼 "강제 집행 신청 하겠다.. 그리고 그안에 발생되는 비용과

원룸에 집을 않비워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을 배당금에 신청 할테니.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단도 직입적으로 ""이사비용은 얼마 줄거냐"고 말했고.

낙찰자는 "9월 10일부로 모든 소유권은 내것이니 내가 왜 이사 비용을 줘야 하냐. 난 법대로 할거다"

사실 법대로 하면 둘다 손해인데. 그냥 배당금 받고 나가라. 내가 손해 배상 청구하면 배당금  깍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손해바서 나가면 머하냐 "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 그래 다 좋은데 처음 전화해서 좋게 좋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하겠다. 머 손해 배상 청구 하겠다 하면 누가 좋아 하겠냐. 다른 사람들 한테도 그렇게 하면 다들 좋아 하냐? 라고 반문 했고. 그제서야 서로 좋게 좋게 마무리 하자. 자기도 집행 신청 하면 시간 많이 들어가고 그쪽은 돈 나가고 서로 손해니깐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법적으론 제가 불리 하더군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주인이 말한대로 강제 집행을 할수  있고.

또 법적인 비용과 손해 비용을 줘야 한다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안에서 전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소송 비용이 100 넘게 들며.. 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걸리고.

강제 집행 신청후 집을 빼도 배당금을 받을수 있으며.. 또한 손해 배상도..  법원 판결에 거희 내려지는 경우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인이 와서 집에 들어가고 도어 잠금 장치를 달고 갔다는 겁니다.

내참 어이가 없어서.. 전화 했더니.. 집을 그따위로 청소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윽박 지르데요.

순간 화가나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서로 ;;

그리고 다시 전화해서 아직 내가 배당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당신이 강제집행소송을 걸어서 집행원들하고 들오기 전까지는  내 방에 들오면 않되는걸로 알고 있다.

주거침입죄 아니냐 라고 했더니. 9월 10일부로 내 소유다 먼 상관이냐 소송 걸어라. 이렇게 나오더군요.

대화 않대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내 소송 걸때 함 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끝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사비용 한 50받고 나갈려고 했는데 낙찰자 하는 짖이 쓰래기라 내가 손해바도 끝가지 가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 합니다.

첫번째로 강제 집행 가기전에 제 원룸에 주인이 맘대로 들와서 잠금장치하고 가도 되는건지요?
   만약 않되는 것이라면 소송이나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지요?? 어떻게 하는지요??

두번째로  강제 집행되면 배당금은 한푼도 못받는지요? 아니면 다시 받는지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나올가능성은?

세번째로 오늘 도어잠금장치 망치로 부셔버릴려고 하는데 해도 법적으로 아무 지장 없는지요??

네번째로 앞으로 어떡해 행동하면 좋을까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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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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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정원 2009.09.26. 21:55
일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셨으니 법원에 일단 참석하시고 배당요구신청 하세요. 종기일 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06년도라면 우선변제액 1,60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농협이 근저당 1,600만원이면 혹시 낙찰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은데요~ 타경번호만 알려주시면 더 고민할일이 없을거 같은데요. 3천 5백이나~4천에 낙찰받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싶은데?
[경상]eyesmiling 2009.09.26. 23:10
우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딱하신거 같습니다. 포항이시니 최우선 변제금 1,200만원이네요. 윗님이 말씀하셨던거처럼 무조건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 신청하시구요(배당신청 안하시면 돈 한푼도 못받습니다.ㅡ.ㅡ;;;) 보통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권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경매계에 완납했고 등기가 끝났다면 이젠 그 집은 낙찰자의 것입니다. 보통 이때는 대부분 낙찰자와 이사날짜, 이사비용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거진 집주인이 이기게 되어 있는게 현재 민법 등이거든요
[경상]eyesmiling 2009.09.26. 23:22
님께서 우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싸움이나 명도소송이 가도 집주인 손해, 천사의 유혹님 손해인데 서로 머리만 아파 집니다. 더욱이 명도소송까지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흐른다면 그 사이 월세도 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의 판례는 우선 님이 그 집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냉장고만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낙찰자가 집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거나, 경매낙찰물건 명도 등을 위해 그랬다고 주장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상]eyesmiling 2009.09.26. 23:25
결론은 정말 안타깝지만 집주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서로 막말로 볼장 다 본다고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님께서 유리할 것이 많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등기부등본 잘봐야 하고 선순위(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등)가 잡혀 있는 곳은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원만한 결론이 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경】으라차치 2009.09.26. 23:31
현재 상황이 안타깝게도 낙찰자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우선이듯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낙찰자의 세입자에게 일정액의 이사비를 주는것이 관례였었지만 이또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니
낙찰자와 세입자의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겠지요.
님의 경우를 보니 낙찰자가 그럴사람은 아닌것 같아 이사비용을 받기도 쉽진 않을거 같네요.
혹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경]천사의유혹 작성자 2009.09.26. 23:53
어떤분은 이런글을 남기시는데..
주거침입죄는 성립됩니다.

반드시 주거지에 들어 갈때는 집달관을 대동하거나 경찰.

소방관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만약 없어진 물건이 있다면,

절도죄도 성립합니다. 일이 극한까지 치달았다면 경찰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 하세요. 배당금 접수일자 즉, 명도확인서를

통하여 배당금을 받는 기한 전이고, 기한이 지났다 하여도

낙찰자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달관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경매에 정통한 낙찰자도 이러한 행동은 안합니다.
[서경]코코리 2009.09.27. 02:25
ㅋㅋㅋ 저도 경매를 하지만 그 낙찰자 하는짓보니 웃음이 나네요...

1. 절대로 사소한 짐이라도 많이 놔두세요...
사람이 거주하듯이... 칫솔.치약.안입는옷 여러벌. 신문등등등...
문따려고 하거든 주거칩입죄로 경찰 고발하세요...
낙찰자라해도(소유권이전이 되었어도) 임차인이 거주하는한 어떤짓도 할수없습니다...

2. 강제집행되어도 배당금 나옵니다...
낙찰자한테 명도확인서 받지않아도 배당일 이후에 이사갔다는 증빙만 있으면(새로 전입한등본) 배당받습니다...
강제집행하고 손해배상청구한다고 겁을 주지만 실제로 그리되는일은 별로 없습니다...
명도확인서 안준다 협박해도 겁먹으실일이 하나도 없다는...

3. 도어 부셔도 무방합니다... 낙찰자가 다시 부시면 경찰에 신고 ㅋㅋㅋ
임차인이 거주중인 건물엔 절대로 낙찰자가 할수있는건 없답니당...

4. 낙찰자한테 그러세여...
전세보증금 전액배당 못받는것도 억울해서 이사비정도만 받고 가려고했는데...
당신하는거보니 순순히 집비워줄 생각 사라졌다...
오늘이라도 당장 강제집행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라...
난 배당기일까지는 물론 배당기일 이후에도 집비워줄 용의없으니 강제집행하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낙찰자가 그 물건을 낙찰 받은 이유가 세를 놓을껀지 실거주인줄을 모르겠지만
위 쓰신 내용을 보아하니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바...

좋게 이사비용 주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 받는게 당신한테 더 금전적으로 이로울터이니
몇일 생각해보고 이사비용 줄 의사있으면 연락하고 없다면 강제집행 신청하라고 어주 여유있게 말씀하셔요...
강제집행되는 기간... 기타등등 따지면 나보다 당신에게 이로울것 없다고 말하셔요 ㅋㅋㅋ

5.그리고... 앞으로 법원에서 오는 어떤 우편물은 받지마세요(초인종이 소리가 나도.. 누구세요 하지않는 센스~)
강제집행 신청하면 임차인 앞으로 법원에서 우편물 날라옵니당...
받을때까지 주야로 몇차례 특별송달 오지만 수령하지 않으면 그만큼 강제집행기간이 길어진다는 ㅋㅋㅋㅋㅋ
(이전에 받으셨던 임차인통지서..매각기일통지서..배당기일통지서처럼)

6. 저도 경매를 하지만 정말 본문처럼 낙찰자가 행동했다면 전액배당 못받는 세입자의 처지 생각안하는
정말 못된 사람같아 기분나빠서 도움될까싶어 몇자 적습니당...
[서경]코코리 2009.09.27. 02:33
이번에 경험 하셨듯이... 절대 전세입주 하실때는...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곳엔 입주하지 마시길...

감정가 2200만원짜리에 근저당이 1800만원 설정되었는데
어찌 1700만원 전세를 들어가십니까...ㅠ.ㅠ
근저당보다 후순위면 전세권도 의미없다는...
[서경]코코리 2009.09.27. 02:38
얄미운 낙찰자 .. 더 약올리는법 알려드릴께요...
친구분들중 주소 이전이 가능하신분 섭외하셔서 그 집으로 전입신고 해두셔요...

그러면 그 낙찰자 당황합니당...
그 전입된 분을 또 인도명령 신청해야하되거든요 ㅋㅋㅋ
인도명령 송달시키면 위처럼 수령안하는 센스~
profile image
[서경]수빈사랑 2009.09.27. 05:46
윗분들이 거의 알려주셨는데,,
저도 같은 경험을 한 당사자로,,
오래전이지만 기억이 가물한데,,몇자 올립니다.

전세자금이 각 지역별로 저소득층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정확한 명칭 기억이 안남)
100%다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ㅛ(법률사무소 상담해보세요)무료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집은 이사비용 받을려고,,오래 버티면 법적으로 손해입니다.
예로,,,낙찰금액이 2천이면,,배당 1순위농협이 천육백 가져가면 쉽게,,2순위인 천사의 유혹님인데,,
배당날짜에 배당금 받기 위해선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줬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 해야됨,,안그려면 배당불가이며.
그날짜가 지나면 낙찰자가 1일씩 계산하여 나머지 받을수 있는 배당금에서 이사 지연된 날짜만큼 계산하여 가져감,,

보통 사람들 이사비용 받아서 간다고 하는데,,그건 낙찰자 좋은 사람 만나면,,어느정도 이사비용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10원도 못받았음,,,
문 부시고 들어 올려고 하고 거짓말 하는거,,그거 낙찰자가 하는게 아니고,,경매 대행부동산에서 하는거에요,,
워낙 많은 경매를 하다보니,,,별의별 사람한테 당해서,첨부터 강하게 나오는 거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입니다.

글재주는 없구,,나랑 같은 경험을 하셔서 맘이 아픈 나머지 두서없이 글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법률 사무소 상담을 해보시는게 최우선이에요,,,자세히 알려 줍니다.해결방법또한,,,
그리고,한번 당하고 나면 알겠지만 있는걸 알지만 모르면 당하는게 법이더라구요,,

힘내시고,,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경]천사의유혹 작성자 2009.09.27. 14:45
그런데 낙찰자와 전화만 하면 싸워서 도무지 대화가 않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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