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뺑소니사고 당했을때...
- [서경]오라클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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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뺑소니 사고을 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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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상제도다.
현재 11개 손보사가 건교부로부터 정보보장사업 업무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사망하면 최고 1억원,부상은 최고 2.000만원가지 받을수 있다.
다만 차량이 부서진 것은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미군 차량과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럴땐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리운전 시켰는데 사고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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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남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보험 대리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 사고를 냈다면 차주가책임보험 한도(사망 1억원,부상 2.000만원)내에서 물어줘야 한다.
피해자 측이 1급 부상으로 인해 5.000만원 상당의 인적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차주 책임보험 으로 2.000만원이 나가고 나모지 3.000만원을 차주 와 대리운전업체가 공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주의 책임보험료가 할증되는건 물론이다.
하지만 이때도 대리운전 업체가 배째라 식으로 지급을 거부하면 상황에 따라 차주가 전액을 떠안을 수 있다.
또한 차주가 가족한정특약 등으로 운전자 범위을 제한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자비를 털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를 이용할 땐 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물론 대리운전업체가 우리가 전부 책임진다 고말한 내용을 차주가 녹취해서 증거로 갖고 있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대리주차 요원이 사고를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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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대리주차를 맡겻는데 주차요원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럴 땐 차주,주차요원, 업소주인이 모두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차요원과 업소 주인이 배상을 거부하면 차를 맡긴 차주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맡을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차량을 파손한 대물 사고일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이 없다.
또한 대리주차 후에 차량을 도난 당했다면 해당 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정비 공장이나 주차장 등 자동차 취급 전문 업자에게 수리를 부탁하기 위해 열쇠를 넘겨준 경우엔 차주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
정비공장 종업원이 자동차 정비를 끝내고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정비공장에서 해결 해야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ja066?Redirect=Log&logNo=20022452455
관련 정보
http://kukjung21.co.kr/news/article.html?no=12521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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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상제도다.
현재 11개 손보사가 건교부로부터 정보보장사업 업무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사망하면 최고 1억원,부상은 최고 2.000만원가지 받을수 있다.
다만 차량이 부서진 것은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미군 차량과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럴땐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리운전 시켰는데 사고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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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남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보험 대리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 사고를 냈다면 차주가책임보험 한도(사망 1억원,부상 2.000만원)내에서 물어줘야 한다.
피해자 측이 1급 부상으로 인해 5.000만원 상당의 인적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차주 책임보험 으로 2.000만원이 나가고 나모지 3.000만원을 차주 와 대리운전업체가 공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주의 책임보험료가 할증되는건 물론이다.
하지만 이때도 대리운전 업체가 배째라 식으로 지급을 거부하면 상황에 따라 차주가 전액을 떠안을 수 있다.
또한 차주가 가족한정특약 등으로 운전자 범위을 제한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자비를 털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를 이용할 땐 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물론 대리운전업체가 우리가 전부 책임진다 고말한 내용을 차주가 녹취해서 증거로 갖고 있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대리주차 요원이 사고를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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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대리주차를 맡겻는데 주차요원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럴 땐 차주,주차요원, 업소주인이 모두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차요원과 업소 주인이 배상을 거부하면 차를 맡긴 차주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맡을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차량을 파손한 대물 사고일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이 없다.
또한 대리주차 후에 차량을 도난 당했다면 해당 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정비 공장이나 주차장 등 자동차 취급 전문 업자에게 수리를 부탁하기 위해 열쇠를 넘겨준 경우엔 차주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
정비공장 종업원이 자동차 정비를 끝내고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정비공장에서 해결 해야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ja066?Redirect=Log&logNo=200224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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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아,,대리운전자주하는대.ㅠ.ㅜ 술마시러갈때는 택시타고가야겠어요..ㅜ
대리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골치아픈 상황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를 피하시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기전에,
1. 대리운전기사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
2.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
3. 대리운전기사에게 안전운전을 부탁! --_-++
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럴때를 피하시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기전에,
1. 대리운전기사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
2.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
3. 대리운전기사에게 안전운전을 부탁! --_-++
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좋은 글 감솨!!! 나도 술마시러 갈때 택시타고 가야 겠군요...
오호라~ 대리운전 안부르는게 상책이네요.... 대리주차도 이젠 셀프로 해야겠어요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운전 적발이 하루에도 4~12건씩 일어 납니다 ㅎㅎㅎ
얼추 먹고 운저해도 손님이 더 많이 먹어서 모르더군요 ㅋㅋㅋㅋ 참 웃기는 기사들 이조 ㅋㅋ
얼추 먹고 운저해도 손님이 더 많이 먹어서 모르더군요 ㅋㅋㅋㅋ 참 웃기는 기사들 이조 ㅋㅋ
특약을 활용하는건 어떨까요? 올해초 보험가입하려다 보니까 보험 특약 보다보면.....대리운전특약이라고 본적이 있는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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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