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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이런서약서에 싸인을 하라는대요. 선후배님들 조언좀..



화창한 주말에 우울한 글 올립니다~

제가 7년다닌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네요 ;)  지금 사회나가면 캐고생이라는 의견들이 많치만, 도저히
비젼이 보이질 않아서 퇴직결정했는대요. 결국 8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근대 느닷없이 서약서에 서명과 사인을 안하면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정상퇴직처리가 안되면 취업기간 또는 창업기간내에 실업급여신청이 안됩니다 ;; 8월달 월급도 안준다고 하고 ㅎㅎ;
7개월도 아니고 7년씩 다니면서 그나마 있던 사적인 정도.. 사라질라고 합니다 .. ㅡㅜ
퇴직경험이 그리고 사회경험이 많으신 회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걍 실업급여랑 8월급여 포기할까요 ? 근대 금액이 좀
되는대 실업급여 6개월치(600만원)+8월월급(200만원)= 800만원정도인대.. 고민이 많이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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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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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파란얼음 2009.08.29. 10:29
이 서약서는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네2X 지식人 검색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ㅡ.ㅡㅋ
서은아빠 작성자 2009.08.29. 10:35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싸인을 해도 법적효력이 없는건지요?
profile image
[서경]안졸리나졸려 2009.08.29. 10:36
저런건 예전에나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요? 개 무시하세요 월급 안줄수 없구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안준금액과 안준 날짜만큼 이자도 받아낼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네요 우리가 배울 기술로 다른 회사 가서 일하는건 당연한건데 그럼 이제 멀 먹고 살라는건지.. 몇가지 조항이 맘에 안드네요 저 계약서를 굳이 쓰라고 하면 아래 항목에 추가 할게 있어요 1. 서약서 작성안할경우 월급안준다고 했음 2. 퇴직금도 안준다고 했음 이 내용 써달라고 하세요 과연 해줄까요?
미친 사장같으니라고 ㅋㅋㅋ
[전]티지사랑 2009.08.29. 10:37
어느 회사든 퇴직 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것이니, 본인이
굳이 회사의 보안을 유출하지만 않으면 되니 작성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보안 서약서 썻다고
나중에 피해가는것 전혀 없더군요! 8백이면 장난 아닌데...ㅋ
profile image
[서경]안졸리나졸려 2009.08.29. 10:39
참고로 퇴직금은 빼먹은듯 하네요 7년 하고 근무한 개월수 만큼 받는게 퇴직금이네요 마지막 최근 3개월 급여 평균 금액 x 7년 하면 돼구요 나머지 5개월정도 근무 더 했다면 5개월만큼의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돈 안주면 일단 바로 노동부 신고하구요 날짜가 길어진만큼 법정이자로 해서 이자도 받을수 있네요 ^^ 너무 걱정마시길...
[경]천사의유혹 2009.08.29. 10:40
이거 그냥 회사 들어갈때 보안 서약서 입니다,
퇴직 할때도 쓰는 회사는 별루 없는데요 ^^ 별루 중요한건 아니고요
원래 퇴직하면 동종 업계에서 수년간 재직을 할수 없게 됩니다만.
핵심 기술을 아시지 않는 이상 별다른 트러블은 없을듯 합니다.
다만.. 저런 경우에는.. 이 회사 다니면서 동종 업계로 스카웃 되셧는지요..????
별 문제는 없을듯 보이지만.. 가끔 회사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종 업계로 스카웃 되서 가는 사람한테
협박쪼로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경]화이트라이트 2009.08.29. 10:43
저두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시에 동종 업계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퇴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쓴적이 있습니다
물론 퇴직 전에 동종 업계에 스카웃? 되어 가긴 했지만
한 몇년은 소리 소문없이 살았는데요...
2년뒤 인가 돌집에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현재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크게 문제 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별 무리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은지은 몰라도
회사 비밀 보안 서약?...글쎄요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면 좀 큰 기업에서 나와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본지라...
서은아빠 작성자 2009.08.29. 10:50
관심 감사드립니다. 근대 저희회사는 퇴직금이 없고요;; 제가일한 7년동안 4년차까지는 퇴직금이 없어서 퇴직금의
50%정도를 받았습니다. 4년전에 퇴직자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일괄적으로 사장이 준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한번에 준건아니고 다달이 퇴직금액을 급여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4년치퇴직금보다는 적은 액수인걸 기억하고요! 또한. 3년은
퇴직연금에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즉 퇴직금이 월급에서빠져서 은행에 있다가 퇴직시 주는 제도입니다.==>이거는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 그리고 저는 동종업게 스카웃된게 아니고 동종업계를 차릴예정입니다.. 후 아직도 고민많이 되네요..
걍 서약하지말고 실업급여를 포기해야하나...
profile image
넉울-_-v 2009.08.29. 10:59
음..회사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쉬운건 누가될지 모르나 보군요..
근로자가 약자이긴 하지만..
노동부 신고해봐야 득될게 없는건 고용주죠..

언제적 사고방식으로 근로자를 대하는건지..참..
[서경]딜레마♂ 2009.08.29. 11:07
보안 서약서는 차후에 회사의 이익에 해가될수 있는 요인을 미리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형식적인것으로 알고 있네요~!!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고 싸인하셔도 나중에 서은아빠님께 해가 될일은 전혀 없을듯싶군요...
[충]_뽀뎅이 2009.08.29. 11:19
보안 서약서 저희는 무조건 써야됩니다. (반도체직종)
동종 업계 1년내에 이직하지 못하는거죠.
어찌보면 발목잡는거죠...계약서인 만큼 계약을 어길시에는 법적효력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쪽 과장님한분도 경쟁사에서 오셨는데 1년동안 놀다가 왔다는;;;
[서경,경]한율아빠(튀김) 2009.08.29. 11:20
저정도는 쓰지 않나요? 하지만, 문서 효력 기간에 대한 명시인데 그게 없어서 조금 걸리네요. 정확이 자필로 서명하면

효력은 발생할테지만 일방적으로 회사 위주로 된 문서에 사인만 하지마시고 벌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무조건 노동부에 신고함이 최선은 아니죠. 지금 서은아빠님께서 회사에 비전이 없어 자진 퇴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거 같은데 편법인데다가 회사에서 걸고 넘어진다면 오히려

불리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8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경]천사의유혹 2009.08.29. 11:26
동종 업계 창업시나 퇴직 후 근무 시 제약을 받는것이 없는건 아닙니다. 딴지를 걸고 싶으면 걸수 있으나 .....

사실 근로기준법 이나. 영업 정보 비밀 보호 등등.

머 있는 데요.. 근로 기준법에 계약서상.. 머 세부 사항을 포함 하지 않았고 위에 문서만 달랑 있을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 영업 정보 비빌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으니. 그것도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하지요

일단 제가 알기론 그렇고요 자세한건 노동청이나 법률 사무소 같은데에 문의 해보심도 좋을듯 하네요.

장사 하시는데 저런거 가지고 신경 쓰시지 말고요 일에만 전념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서약 하시고 다만 퇴직금은 문의 하셔서 꼭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희 신경 쓰이면 부인 명의로 창업 하세요 수고 하세요 ^^



[서경] 스퐁이만을 2009.08.29. 11:28
연구직과 영업직은 왠만한 회사에서 저런 보안각서 다 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긴 쓰시되 관두는 회사 동료들과 관계는 원만히 유지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경]스포타임 2009.08.29. 11:31
쓰셔도 크게 게의치 않습니다... 고민 붙들어매세요... 보안각서는 어떤 회사에 가나 다 있는겁니다...
[강원]폴더 2009.08.29. 17:03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저 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받는 회사의 특허권에 관한 사항이나 본인의 업무외에 회사의 기밀(핵심기술이나 정보)를
이직한 곳에서 쓰거나 정보를 제공할시에는 사법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산업스파이 머 그런내용...

즉, 본인이 회사에서 업무를 하며 쌓인 노하우나 일반적인 기술이나 능력은 문제 되지않으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정보가 특허권.등에 관한건 문제 생깁니다.

위 서류의 문제점은 동종업계에 입사를 금하는것은 경력을 무시하는 내용이며, 8월까지 근무를 시키면서
상기 문서를 8월임금과 조건부로 작성하라고 하는것 2가지 전부 노동법에 걸립니다.
[충]스펙터 2009.08.29. 18:20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일 뿐입니다....
저 군대 전역할때도 2년간 비밀지키라는 서약서 쓰고나왔습니다..^^;;;;
첫직장옮길때도요....근데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공증받지 않은 각서같은 느낌이랄까.....
저걸 법적효력이 있게끔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내용가지고 뭐라딴지거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 경쟁사 들어가서 똑같은일 맡아서 피해준다면 모를까....

[서경]티지매니아 2009.08.29. 22:30
에겅,...저랑 같은 날짜에 퇴사하시네여..
저도 이제 4년 갓넘은 회사 퇴사를 하게되네여..
실업급여는 타게 해준다네여...
말밥 2009.08.30. 12:51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덜 받은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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