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규제 관련하여~
- [전]호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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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썬팅 규제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ㅡㅡa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ㆍ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삭제 [2008.12.31]
참고로, 시행령에서 삭제된 부분은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입니다.
결론, 앞유리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40% 미만, 이외 창은 제한 없음.!! 이네요..
참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ㆍ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삭제 [2008.12.31]
참고로, 시행령에서 삭제된 부분은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입니다.
결론, 앞유리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40% 미만, 이외 창은 제한 없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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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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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30%에 측후면 5%로 2년 넘어가니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전 전면 50%, 측후면 35%.. 이거 다 걸리네요? ;;;
좌,우,후면 20% 앞 35%인데요.ㅋㅋ
그렇게 따지면 진하게하고 다니는 오너분들 싸그리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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