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습니다 문의점
- [서경]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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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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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님 감사합니다 저도 태호에요 ㅎㅎ
지두 이름끝에 호 자가 들어가유 ㅋㅋ
저는 "호"자랑 아무 상관 없지만.. 버스 아저씨착하네요..
수리 잘 받으셔요..
수리 잘 받으셔요..
버스기사 아저씨가 착하긴요 욕이란 욕하다구 자기잘못인정했는걸요
화나서 죽는줄 알았음
화나서 죽는줄 알았음
대게 절차는 이러합니다.
태호님말씀대로 굳이 본인이 피해차량임을 확인 안시켜주어도...
일단 공업사에 차량 입고시키면 사고수리는 진행되구요~
일방이라면 당연히, 차량수리후바로 차량인수가 가능하지만..
만약 과실책임이 쌍방 서로에게 어느정도 나뉜다면...
쏭군님께서 (자차)를 들으셨다면... 일단은 정확한 과실이 책정되기전까지는...
자차처리로 차량수리비 결제되어서 차량을 인수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차)를 들지않았을경우는..
당연히 차량수리비는 본인부담이기에.... 일단 본인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나서
나중에 과실책정되고나서, 대물건에 대한 일부금액을 돌려받는다던지 하는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대방측이 일방을 인정한상태라면 모를까...
제가 볼때는 저런상황이 일방보다는 어느정도 과실이 나뉠것 같은데..
그런상황에서 공업사에다가 상대방이 차 고쳐주기로 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던...
그냥 공업사에 차량 맡기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던... 차량고쳐주는건 똑같습니다.
단지 자차를 들었을경우, 과실책정되지 않은상황에서
차량인수에 대해서 일단 차량수리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해서 차량인수받을지..
아니면 자차처리를 통해 본인부담금(보통 5만원으로 정해놓죠^^)만 내고
차량인수를 받을지가 결정되는겁니다.
태호님말씀대로 굳이 본인이 피해차량임을 확인 안시켜주어도...
일단 공업사에 차량 입고시키면 사고수리는 진행되구요~
일방이라면 당연히, 차량수리후바로 차량인수가 가능하지만..
만약 과실책임이 쌍방 서로에게 어느정도 나뉜다면...
쏭군님께서 (자차)를 들으셨다면... 일단은 정확한 과실이 책정되기전까지는...
자차처리로 차량수리비 결제되어서 차량을 인수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차)를 들지않았을경우는..
당연히 차량수리비는 본인부담이기에.... 일단 본인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나서
나중에 과실책정되고나서, 대물건에 대한 일부금액을 돌려받는다던지 하는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대방측이 일방을 인정한상태라면 모를까...
제가 볼때는 저런상황이 일방보다는 어느정도 과실이 나뉠것 같은데..
그런상황에서 공업사에다가 상대방이 차 고쳐주기로 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던...
그냥 공업사에 차량 맡기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던... 차량고쳐주는건 똑같습니다.
단지 자차를 들었을경우, 과실책정되지 않은상황에서
차량인수에 대해서 일단 차량수리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해서 차량인수받을지..
아니면 자차처리를 통해 본인부담금(보통 5만원으로 정해놓죠^^)만 내고
차량인수를 받을지가 결정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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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자이고.. 가해자인 버스(XX운수 차번호XXXX)이 보험 처리해준다고 했으니..
차량을 고쳐달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