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대해서 아시는분??
- [전]푸근이[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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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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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흐름입니다.
파산신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몇가지 조건
-> 낭비벽, 유흥 등으로 인한 빚이거나, 채무초과를 자초한 경우 등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파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만한 사유등이 되겠지요.
즉,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신청과정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자 등재[공공기관 등] -> 면책신청 -> 면책 -> 복권[파산 신청 이전의 정상상태로]
까지가 대략적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과 복권입니다.
면책은 쉽게 말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완전탕감 받는 것입니다.
면책과정 중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여러 채권자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해서
면책 받지 못한다면, (전부 면책)이 아닌 (일부 면책)이 되어 (복권)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면책을 받는다면, 복권신청을 통해 파산신청 이전의 신용상태가 되지만,
일부 면책을 받을 경우, 나머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빚을 탕감 받아야만
복권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일단 파산신청하실 분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파산신청하실 정도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싶네요.
파산신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몇가지 조건
-> 낭비벽, 유흥 등으로 인한 빚이거나, 채무초과를 자초한 경우 등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파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만한 사유등이 되겠지요.
즉,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신청과정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자 등재[공공기관 등] -> 면책신청 -> 면책 -> 복권[파산 신청 이전의 정상상태로]
까지가 대략적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과 복권입니다.
면책은 쉽게 말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완전탕감 받는 것입니다.
면책과정 중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여러 채권자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해서
면책 받지 못한다면, (전부 면책)이 아닌 (일부 면책)이 되어 (복권)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면책을 받는다면, 복권신청을 통해 파산신청 이전의 신용상태가 되지만,
일부 면책을 받을 경우, 나머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빚을 탕감 받아야만
복권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일단 파산신청하실 분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파산신청하실 정도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싶네요.
그런데, 꼭 파산신청을 하셔야 하나요?
개인회생도 있을텐데..물론, 파산보다는 좀 조건이 까다롭지만,
파산자 등재가 되지 않는 장점도 있으니..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아직도 개인회생 제도가 있는지는 하도 오래되서 잘 모르겠지만..-_-;;]
대법원 사이트 입니다.
target=_blank>http://help.scourt.go.kr/minwon/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1/index.html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입니다.
target=_blank>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61
참고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저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_-; 단지 이런 곳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만 드린것일 뿐..
개인회생도 있을텐데..물론, 파산보다는 좀 조건이 까다롭지만,
파산자 등재가 되지 않는 장점도 있으니..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아직도 개인회생 제도가 있는지는 하도 오래되서 잘 모르겠지만..-_-;;]
대법원 사이트 입니다.
target=_blank>http://help.scourt.go.kr/minwon/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1/index.html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입니다.
target=_blank>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61
참고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저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_-; 단지 이런 곳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만 드린것일 뿐..
재무구조 악화이후 병력,가족 불화문제(이혼,별거등..),현거주상태 가족재산보유(부모 형제) ,현 거주지 가족명등...이라면 [예) 아들명의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중이다? ] 이런류의? 증빙서류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됩니다. 파산과,면책 동시에 이루어 지는것이아니고 각각 상이함 파산판결후1~2개월이면 대부분 면책 확정받고 법원 출석해서 면책 증명(판결문) 수령하시면 파산완료입니다. 기간 최소 6개월 ~ 10개월 정도 소요됨 개인보다는 "파산전문 법무법인"추천합니다 비용필요 간혹 분납도 가능하네요 접수,판결 반반 이런식으로 사기도 많아요 대행이런곳은요 잘알아보시고 70~100만원 정도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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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작년에있던곳이 파산신청을햇는데
사장님같으신분들은 디게복잡한게많다구하더라구요
처음일햇던곳에서그렇게되니 거기일하시던분이
처음경험에 좋은경험하네하셧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