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보험회사 땜에 불화통이 터져 미치겟습니다..처음교통사고
- [경]칼있으마진이[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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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원래 이런건지는 모르곘습니다...단지 첨당하는 일이라 답답하네요
첫 차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랑 연락하면 처리하는데...짜쯩나고 미치겠습니다..
사고는 상주 해수욕장을 갔다가 오는길에 그림과 같이 해수욕잘 들어가는 차도는 엄청차가 막혀 오른쪽은 빡빡했습니다
왼쪽 해수욕장 나가는 길은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삼거리라 어느눔이 저렇게 차가 많아서 시야가 가려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공간이 생기자
확 들어와버렸습니다..전 갑자가 앞에 차가 나타나 급브레이크 밣아도 부딫치고맞았습니다...
근데 삼거리에서 알반적인 사고시 7:3이라는데 저런상황에서 저쪽운전자가 이쪽 시야가 확보되지도 보이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해서 운전자가 과실이 클꺼라 예상했는데요
오늘 연락와서 보험사가 7:3으로 했답니다..돌아버리겟습니다
저쪽은 그랜저라 7:3 이라도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그냥 판례에 일단 삼거리에서 저런경우는 7:3이라고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거야 일반 삼거리에서 시야가 다 확보되고 들어오는거 보고도 들어갔어면 모르지만 저쪽은 저렇게 시야확보도 안되면서
무리하게 진입했는데 저쪽운전자가 더 과실이 클텐데...일반기준 7:3을 합의로 왔다니 미치겟습니다
보험사 새끼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말빨이 약해도 듣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짱나고 ㅜㅜ 첨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저번에 작은사고떔에 보험금 인상떔에 돈으로 매꾸어야하는데요 ㅜㅜ
전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에듀카 입니다
싼맛에 했지만 찐자 성의없고 왜 보험을 가입했을까 하는 궁금점마저 듭니다..
찐자 싼 보험회사는 다른 비싼보험회사와 합의점에서 밀리는가요?
흰님들은 어떤 보험회사를 가입하셨는지요
저쪽 수리비는 많이 나와 제가 30% 프로도 많았습니다..
차고 유발은 저쪽인데 저만 미치겠고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사고시 제가 잘못안했을때 내리서 어찌 조치를 취해야합니까?
첨 사고나서 놀래서 멍하니 자리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쪽운전자쪾은 내리자마자 미안하는다는 말한마디없이..
서로 실수니 쌍방이니까 보험처리하자면 내리자마자 그소리더라구요
이렇떄 하자고 보험들었으면 쌍방하자면 말을 되풀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보험사 불러서 올떄까지 그냥 있자고했습니다..
근데 보험사 오는분도 대강대강 뭐 자세히 보고 듣지도없고 어디렉카차 랑 서로 계약인지 에듀카 마크나 뭐가 하나도없더라구요 ㅠㅠ
첨이라 원래 이렇게 하는건지 모르지만 보험회사 옮기고싶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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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감사합니다~ 사고는 저번 일요일이구요 차는 하루만에 고쳐 어제 받았습니다 벌써 서로 수리랑 저희보험사가 저쪾이랑 7:3으로 했다고 전화가 왓습니다 다시 제가 우리보험사에 따져 조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험처리인데 사고조사계 접수는 무엇인지요??? 아직 무지한 사람이라 ㅜㅜ 이해가 ㅜㅜ
그리고 보험처리인데 사고조사계 접수는 무엇인지요??? 아직 무지한 사람이라 ㅜㅜ 이해가 ㅜㅜ
아참 그리고 사고이력있는 차량은 중고값 하락이 있어 이것도 보상이 있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님 저같은것은 제외 대상인가요? 그런말은 없더라구요 아직 물어보지못했지만..
에고 이미 수리도 끝났군요~~
상황을 보니까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용.....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용.....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차 수리는 하루만 되더라구요 만약 보험사가 저렇게 7:3으로 맘에 들지 않은 조정을 하고 왓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수리가 다 되고 받는순간 조정기간은 끝나는겁니까?
수리가 다 되고 받는순간 조정기간은 끝나는겁니까?
인피 넣지 않는 이상 수가 없을거 같은데요
그냥 상황이...... 끝난거 같습니다......
많이 억울 하시겠지만 저런 경우 대부분 7:3 정도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3차선에서 주행하던 우체국 택비차량인
1톤 탑차가 조수석쪽 후렌다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때나는 시속 80km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조수석쪽에 갑자기 차가 확 달려드는게 보여서 급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후렌다 있는곳에서부터 운전석 앞문뒷문 홀라당
다 찌그러져 버렸구요 택배 차량은 운전석쪽 앞 모서리만 조금 망가졌었네요(내 생각에는 내 차를 못보고 택배 차량이 불법 유턴할려고했었던것 같음) 나도 정말 억울했지만 운행중 사고는 쌍방이라고 하면서...이런 경우도 7:3 나오더군요~ㅋㅋㅋ
저 같은 경우는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3차선에서 주행하던 우체국 택비차량인
1톤 탑차가 조수석쪽 후렌다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때나는 시속 80km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조수석쪽에 갑자기 차가 확 달려드는게 보여서 급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후렌다 있는곳에서부터 운전석 앞문뒷문 홀라당
다 찌그러져 버렸구요 택배 차량은 운전석쪽 앞 모서리만 조금 망가졌었네요(내 생각에는 내 차를 못보고 택배 차량이 불법 유턴할려고했었던것 같음) 나도 정말 억울했지만 운행중 사고는 쌍방이라고 하면서...이런 경우도 7:3 나오더군요~ㅋㅋㅋ
우선 몸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일단 보험회사끼리는 끝났을 것 같은데요. 칼있으마진이님 보험회사에서 보험 접수 과정중
무성의하게 처리한것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야합니다.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 인정을 했으며 정황상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3, 저 7.... 이렇게 비율을 결정했었습니다. 현장출동 요원이 보험접수를 그렇게 해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바로 연락옵니다. 저는 보상과 차장, 과장, 담당직원... 이렇게 3분이 직접 회사로 찾아왔었구요...
민원취소 각서 쓰면서 제 비율 0으로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상대방 보험회사랑 이미 비율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비율 자체를 0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차 수리비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상대방 차 수리비만 보험처리로하고 제차는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걸로 하고 끝났습니다.
사고나고 2달만에 해결 했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칼있으마진이님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억울한 마음 조금이나마 보상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라구요... 안전운전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일단 보험회사끼리는 끝났을 것 같은데요. 칼있으마진이님 보험회사에서 보험 접수 과정중
무성의하게 처리한것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야합니다.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 인정을 했으며 정황상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3, 저 7.... 이렇게 비율을 결정했었습니다. 현장출동 요원이 보험접수를 그렇게 해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바로 연락옵니다. 저는 보상과 차장, 과장, 담당직원... 이렇게 3분이 직접 회사로 찾아왔었구요...
민원취소 각서 쓰면서 제 비율 0으로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상대방 보험회사랑 이미 비율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비율 자체를 0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차 수리비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상대방 차 수리비만 보험처리로하고 제차는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걸로 하고 끝났습니다.
사고나고 2달만에 해결 했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칼있으마진이님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억울한 마음 조금이나마 보상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라구요... 안전운전하세요~~~
합의를 하셧다니 ㅠㅠ
제가 봐도 과실비율이 이해가 안가내요
교차로에서 기본과실이 이경우에 동일폭의 교차로였다면 7:3
교차로 폭이 직진차가 더 컷다면 8:2가 기본비율이 되구요
이것은 사거리 기본비율이고
삼거리의 경우 위 경우를 준용하되 좌회전차에 10%로 가산한 것이 기본비율이 됩니다.
또 기본비율에서 수정을 하는데
수정요소가 서행불이행 좌회전금지등이 수정비율로 위반차에 과실이 가산됩니다.
도로폭이 같더라도 저차가 서행불이행을 한거 같은데 그럼 9:1나와야 하는데(서행불이행목격자가있다는가정하에서없더라도경찰조서에그렇게들어간다면ㅎ)
ㅠㅠ 요즘은 금감원에 이의신청해도 보험사들 별로 긴장안해여 ㅠㅠ
사고가 나면 가장먼저해야되는것이
사고자응급조치 후 목격자 확보 현장확보인데 교통체증우려시 바닥에 스프레이 사진찍고 보험접수...
그리고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면허번호 요구하세요.....
나중에 오리발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보험회사보상은 다 똑같습니다....
다이렉트하세요...
아마 보상직원이 너무 많은 업무때문에 대충대충한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봐도 과실비율이 이해가 안가내요
교차로에서 기본과실이 이경우에 동일폭의 교차로였다면 7:3
교차로 폭이 직진차가 더 컷다면 8:2가 기본비율이 되구요
이것은 사거리 기본비율이고
삼거리의 경우 위 경우를 준용하되 좌회전차에 10%로 가산한 것이 기본비율이 됩니다.
또 기본비율에서 수정을 하는데
수정요소가 서행불이행 좌회전금지등이 수정비율로 위반차에 과실이 가산됩니다.
도로폭이 같더라도 저차가 서행불이행을 한거 같은데 그럼 9:1나와야 하는데(서행불이행목격자가있다는가정하에서없더라도경찰조서에그렇게들어간다면ㅎ)
ㅠㅠ 요즘은 금감원에 이의신청해도 보험사들 별로 긴장안해여 ㅠㅠ
사고가 나면 가장먼저해야되는것이
사고자응급조치 후 목격자 확보 현장확보인데 교통체증우려시 바닥에 스프레이 사진찍고 보험접수...
그리고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면허번호 요구하세요.....
나중에 오리발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보험회사보상은 다 똑같습니다....
다이렉트하세요...
아마 보상직원이 너무 많은 업무때문에 대충대충한게 아닐까 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경찰서 사고조사계 접수 하시구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깜짝놀라서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박았다고...
공간이 조금 벌어진 틈에 그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막게 되었다....
-과실이 인정됩니다... 공간이 조금 벌어진 틈을 확인하셨고.. 그 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 하셨으니..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회피해야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보험사를 통해 진술을 다시 하시구요... 20%로 받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