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시동?
- [서경]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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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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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은 안 끄셔도 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벌써 스포넷에 올라왔겠지요.
터보 달려있는 디젤은 안꺼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꺼두 돼요......전 항상 온 상태 입니다.
저도 안 끕니다.
저두 절대 안끕니다...ㅋ
소방소에서는 무조건 시동 끄라고 주유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무조건 끄는데요..ㅡ,.ㅡa
켜놔도 무방은 합니다... 괜히 신경쓰기 싫어서 무조건 끕니다..ㅋㅋ
켜놔도 무방은 합니다... 괜히 신경쓰기 싫어서 무조건 끕니다..ㅋㅋ
경유 , 휘발유 차량 모두다 주유중 엔진을 정지해야 맞습니다.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바뀐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휘발유 차량이 더 위험하다고들 생각을 해서인지 경유차량은 무방 하다고들 생각들 하시는데요...
요근래 모 주유소에서 24인승 승합차량이 주유중 폭발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경유 차량도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기에 주유소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이는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유 , 휘발유 차량 모두 엔진을 정지해야 맞는것입니다. 위 사항에 적발시 기존엔 주유소에서만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했지만 주유소에선 150 , 차주 50으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직적으로는 적발을 하지 않더군요...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법률을 만들기만 한것 같군요;
기름밥 6년차 이지만 아직까지 벌금을 물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깐 조심해서 나뿔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시는 손님들께 엔진 정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무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1인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휘발유 차량이 더 위험하다고들 생각을 해서인지 경유차량은 무방 하다고들 생각들 하시는데요...
요근래 모 주유소에서 24인승 승합차량이 주유중 폭발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경유 차량도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기에 주유소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이는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유 , 휘발유 차량 모두 엔진을 정지해야 맞는것입니다. 위 사항에 적발시 기존엔 주유소에서만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했지만 주유소에선 150 , 차주 50으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직적으로는 적발을 하지 않더군요...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법률을 만들기만 한것 같군요;
기름밥 6년차 이지만 아직까지 벌금을 물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깐 조심해서 나뿔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시는 손님들께 엔진 정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무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1인입니다.
덜덜덜덜~~~~
주유구 앞에 정차를 했습니다.
"손님~ 주유중에는 시동을 꺼주시겠습니까?"
"넵~"
덜덜덜덜~~~~
"손님~ 주유중에는 시동을 끄셔야 한다니깐요~"
"껏는데요~ 아... 후열기능 때문에....^^*"
"아~ 눼~~"
이랬습니다... ㅡㅡ;;
주유구 앞에 정차를 했습니다.
"손님~ 주유중에는 시동을 꺼주시겠습니까?"
"넵~"
덜덜덜덜~~~~
"손님~ 주유중에는 시동을 끄셔야 한다니깐요~"
"껏는데요~ 아... 후열기능 때문에....^^*"
"아~ 눼~~"
이랬습니다... ㅡㅡ;;
저두 걍 커놓고...주유하는데...ㅡㅡ^;;
법령을 찾아 보니 이렇더군요...
<개정 2007.12.3>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인화점 40℃ 가 중요 한데요...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071221n06522
휘발유는 인화점이 21℃ 이하이고
경유는 인화점이 40℃ 이상 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혹 그사이 법령이 바뀌었다면 죄송합니다.
<개정 2007.12.3>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인화점 40℃ 가 중요 한데요...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071221n06522
휘발유는 인화점이 21℃ 이하이고
경유는 인화점이 40℃ 이상 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혹 그사이 법령이 바뀌었다면 죄송합니다.
역시 스포넷은 모르는게 없는거 같아요.ㅎ.ㅎ
전 아직까지 주유중에 한번도 정지시킨적 없는데요!!!
전 아직까지 주유중에 한번도 정지시킨적 없는데요!!!
주유 중 엔진정지 “귀찮아”…위반 증가
[쿠키뉴스 2006-02-02 05:07]
[쿠키사회] ○…회사원 김모씨(32)는 출근하다 자신의 승용차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 제주시 연동 모 주유소를 찾았다.
김씨는 차량에 시동을 끄지 않은 채 3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주유소를 떠났지만 주유소 종업원이나 업주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법적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주유소 등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주유소 업주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 대해 적발회수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일부 주유소는 관련 규정이 생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소방당국은 업주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경유를 쓰는 버스와 트럭, 승합차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터보 인터쿨러 엔진이 창작된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2분간 공회전을 한 뒤 시동을 꺼도 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단속 대상은 사실상 승용차에 한정되는 등 단속 규정도 모호하다.)
===> (결론. 시동 안꺼도 됩니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주유 중 엔진정지 준수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타·시도에서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소방방재청이 의견을 수렴한 후 단속지침이 마련되면 지도·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제민일보 양두석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쿠키뉴스 2006-02-02 05:07]
[쿠키사회] ○…회사원 김모씨(32)는 출근하다 자신의 승용차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 제주시 연동 모 주유소를 찾았다.
김씨는 차량에 시동을 끄지 않은 채 3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주유소를 떠났지만 주유소 종업원이나 업주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법적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주유소 등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주유소 업주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 대해 적발회수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일부 주유소는 관련 규정이 생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소방당국은 업주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경유를 쓰는 버스와 트럭, 승합차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터보 인터쿨러 엔진이 창작된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2분간 공회전을 한 뒤 시동을 꺼도 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단속 대상은 사실상 승용차에 한정되는 등 단속 규정도 모호하다.)
===> (결론. 시동 안꺼도 됩니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주유 중 엔진정지 준수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타·시도에서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소방방재청이 의견을 수렴한 후 단속지침이 마련되면 지도·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제민일보 양두석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거리운행했다면 차라리 주변에 주차후 후열하고...주유소입장후 주유...
단거리 주행했다면 꺼도 무방..
단거리 주행했다면 꺼도 무방..
법령문제보단 상식아닐까용..시동 OFf 생활화 ~~ㅎㅎ
시동 off 생활화를 하기에는 스퐁이 같은
(터보 인터쿨러 엔진이 창작된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2분간 공회전을 한 뒤 시동을 끄는게 좋습니다)
시동 off도 차량에 따라 다르게 생활화 해야한답니다^^
(터보 인터쿨러 엔진이 창작된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2분간 공회전을 한 뒤 시동을 끄는게 좋습니다)
시동 off도 차량에 따라 다르게 생활화 해야한답니다^^
군대시절 보급계의 임무를 띄고 수송부앞에서 경유를 깡통에 부은다음 먼저 담배꽁초부터 넣어본 결과 담배불이 깡통에 들어가자 마자 꺼짐, 영화에서 본 거 다 거짓말임...2차 실험. 불붙은 신문지로 실험한 결과 불 잘 안붙음...계속 들이대니깐 좀 붙은걸로 기억이 남......고로 시동 켜고 주유해도 됨...
안꺼도 상관 없는걸로 압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주유하는동안 시동을 꺼본일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주유하는동안 시동을 꺼본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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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잘못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