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벌점 40점 미만자, 운전자교육 이수하면 20점 감면 혜택
- [경]터미네이터[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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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누적 벌점이 30점으로 늘 불안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택배기사 이명우씨(43세, 가명)는 속도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30점이다.
올해 안에 가장 가벼운 10점짜리 법규위반만 추가되어도 40점으로 면허가 정지될 상황.
면허정지는 곧 생계와 직결되므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불안에 떠는 이명우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면허정지 전에 벌점을 20점이나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현재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는 미리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자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명우씨처럼 처분벌점 합계가 30점인 경우 운전자교육(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 받아 10점이 되므로 면허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
하지만 누산 벌점은 30점 그대로 남아 1년에 121점이 넘으면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면허 벌점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면허 정지는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처분벌점의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누산점수 초과로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1차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정지처분일 20일을 감경 받을 수 있고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활동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2차 교통참여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처분일을 감경 받아 최대 50일 감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운전면허벌점 및 정지처분 관리법을 소개하면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의 경우 교통소양법규교육을 4시간 받으면 정지처분 점수에서 20점 감경된다.
정지처분점수에서 20점이 감경되어 이후 10점을 또 받아도 정지처분 받지 않는다.
이후 10점을 더 받게 되면 4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벌점 40점 이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소양교육 4시간(교통사고야기자반은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일수에서 20점 단축된다.
벌점 50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교육 이수시 정지처분 일수에서 20일이 단축되어 총 정지일 수는 30일이 된다.
이같은 조치는 준법운전 및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 등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벌점 40점 미만자, 운전자교육 이수하면 20점 감면 혜택
택배기사 이명우씨(43세, 가명)는 속도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30점이다.
올해 안에 가장 가벼운 10점짜리 법규위반만 추가되어도 40점으로 면허가 정지될 상황.
면허정지는 곧 생계와 직결되므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불안에 떠는 이명우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면허정지 전에 벌점을 20점이나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현재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는 미리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자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명우씨처럼 처분벌점 합계가 30점인 경우 운전자교육(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 받아 10점이 되므로 면허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
하지만 누산 벌점은 30점 그대로 남아 1년에 121점이 넘으면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면허 벌점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면허 정지는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처분벌점의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누산점수 초과로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1차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정지처분일 20일을 감경 받을 수 있고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활동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2차 교통참여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처분일을 감경 받아 최대 50일 감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운전면허벌점 및 정지처분 관리법을 소개하면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의 경우 교통소양법규교육을 4시간 받으면 정지처분 점수에서 20점 감경된다.
정지처분점수에서 20점이 감경되어 이후 10점을 또 받아도 정지처분 받지 않는다.
이후 10점을 더 받게 되면 4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벌점 40점 이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소양교육 4시간(교통사고야기자반은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일수에서 20점 단축된다.
벌점 50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교육 이수시 정지처분 일수에서 20일이 단축되어 총 정지일 수는 30일이 된다.
이같은 조치는 준법운전 및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 등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벌점 40점 미만자, 운전자교육 이수하면 20점 감면 혜택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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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호...좋네요 ㅋㅋㅋ
남바는 벌점 100점...
100점이면 만점인가요????ㅎㅎ
www.dla.go.kr에 가입하면 면허에 과련된 모든 사항을 보실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얼른 교육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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