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경찰 발길질하면 중형이라네요 ㅎ
- [서경]블랙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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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발길질 여성에 '중형'(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7.10 09:56 | 수정 2009.07.10 10:2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벌금 대신 징역형..`"집단 폭행 가담은 엄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법원이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몇차례 발길질을 했을 뿐인 40대 여성을 엄하게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6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김모 수경을 수차례 발로 차 안면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여.41.세무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 수행 중의 경찰관을 폭행했다 해도 단순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통상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하지만 이씨에게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것은,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비록 가담 정도는 약했다 해도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데다 상해까지 가해진 만큼 법규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긴 했지만 무려 68일간 감옥생활을 했던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재판부는 그나마 이씨가 세무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초범인 점 등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말했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노상방뇨와 음주소란에 대해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는 경찰관을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49)씨 등 2명에게 단순 공무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고, 구금 하루 만에 풀어주는 등 선처했다.
또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33)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구금 이틀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비록 가담 정도가 약해도 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2009.07.10 09:56 | 수정 2009.07.10 10:2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벌금 대신 징역형..`"집단 폭행 가담은 엄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법원이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몇차례 발길질을 했을 뿐인 40대 여성을 엄하게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6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김모 수경을 수차례 발로 차 안면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여.41.세무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 수행 중의 경찰관을 폭행했다 해도 단순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통상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하지만 이씨에게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것은,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비록 가담 정도는 약했다 해도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데다 상해까지 가해진 만큼 법규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긴 했지만 무려 68일간 감옥생활을 했던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재판부는 그나마 이씨가 세무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초범인 점 등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말했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노상방뇨와 음주소란에 대해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는 경찰관을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49)씨 등 2명에게 단순 공무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고, 구금 하루 만에 풀어주는 등 선처했다.
또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33)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구금 이틀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비록 가담 정도가 약해도 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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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그럼 곤봉으로 쥐어패고, 방패로 내려찍는건.. ??
음....
다친 전경만 불쌍하죠...
군 생활 전경 하신분들.. 정말 고생하셨을 꺼예요......
군 생활 전경 하신분들.. 정말 고생하셨을 꺼예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중형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는거죠.
허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우는 엄중처벌 받을리가 없겠지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는거죠.
허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우는 엄중처벌 받을리가 없겠지요.
그렇군요^^;
괜히 경찰들 건드렸다가는....
괜히 경찰들 건드렸다가는....
블랙스포님 경찰이 가만히 있는사람을 방패로 찍습니까?? 그 전상황은 하나도 안보고 그저 방패로 찍는것만 보고 말하지 마세요..
여대생을 군화발로 짓밟은 경찰은 영창 7일로 끝났더군요. 말로만 형사처벌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결과입니다.
엄정한 법집행 못지않게 공정한 법집행도 필요합니다.
엄정한 법집행 못지않게 공정한 법집행도 필요합니다.
아 진짜 거꾸로 가는세상이다~:
여대생을 군화발로 짓밟은 경찰은 영창 7일로 끝났더군요.
(과연 그랬을까요?...제가 알기론 그게 아닌데)
(과연 그랬을까요?...제가 알기론 그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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