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났어요ㅠㅠ 판단 부탁드려요~~
- 띨띨이박
- 1224
- 11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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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얘기해서 눕지말고, 그냥 대물건으로만 처리하심이 좋을듯^^;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바로 과실어떻게 나올거라고 설명 잘해주고요~
향후 보험인상율 또는 보험료인상요인 등등... 향후 보험료측정해달라고하시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비처리를해서 보험처리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시면 될듯..
보험접수를해도 자비처리로한다고하면 보험청구취소도 가능하거든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바로 과실어떻게 나올거라고 설명 잘해주고요~
향후 보험인상율 또는 보험료인상요인 등등... 향후 보험료측정해달라고하시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비처리를해서 보험처리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시면 될듯..
보험접수를해도 자비처리로한다고하면 보험청구취소도 가능하거든요~
9:1 내지는 8:2정도 나오겠네요
그전에 골목길이었다면 왼쪽 차량이 먼저 대기 하고 있었는지 띨띨님의 차량이 먼저 대기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과실율이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고요
골목길은 보통 차선이 불분명 하므로 그에대해 과실이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겠네요
그전에 골목길이었다면 왼쪽 차량이 먼저 대기 하고 있었는지 띨띨님의 차량이 먼저 대기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과실율이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고요
골목길은 보통 차선이 불분명 하므로 그에대해 과실이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겠네요
저도 초보라 잘은 모르겠지만 띨띨이박님께서 정지 상태이신데 조금 억울하시겠습니다 ㅜㅜ;;
손상정도에 따라 다르겟지만 옆차량도 정지상태에서 움직였으니 그렇게 빠른속도는 아니였을것으로 추측되는데;;
인사로는 하지마시고 대물로 범퍼 교체나(찢어지거나 많이 칠이 많이 까졌을경우;;) 미세한 흠집이나 가벼운 접촉이면
그냥 덴트...(근데 보험처리하실것이면 그냥 교체하는것도 괜찮을꺼같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따라서 조금 달라질듯하네요 상대차도 손상이 있을테니;;)하시는것은 어떨지;; 조심스레;;;
손상정도에 따라 다르겟지만 옆차량도 정지상태에서 움직였으니 그렇게 빠른속도는 아니였을것으로 추측되는데;;
인사로는 하지마시고 대물로 범퍼 교체나(찢어지거나 많이 칠이 많이 까졌을경우;;) 미세한 흠집이나 가벼운 접촉이면
그냥 덴트...(근데 보험처리하실것이면 그냥 교체하는것도 괜찮을꺼같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따라서 조금 달라질듯하네요 상대차도 손상이 있을테니;;)하시는것은 어떨지;; 조심스레;;;
일단 보험사 접수 됐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보험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요....ㅎㅎ
보험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요....ㅎㅎ
아 과실비율은 제생각에도 띨띨이박님께서 많이 나와도 1또는 2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지상태였다는것으로 많이 어필하심이 어떨런지-_-;;;;;;;
도로에서 정차상태도 주행상황으로 간주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처럼 과실여부는 띨띨이박님께 2정도의 책임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보험처리 하셔도 금액은 크게 나오지 않을 듯하니 보험할증등의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정지상태에서 상대방차가 부딪혔는데도 100%가 안된단 말인가요?
정확한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정지차량에 과실비율을 물린다면 너무 불합리한것 같은데...
그저 보험사들 편하자고 그렇게 정한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
정확한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정지차량에 과실비율을 물린다면 너무 불합리한것 같은데...
그저 보험사들 편하자고 그렇게 정한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
정지상태 입증하기도 힘들고, 띨띨이박님과 같은 상황이면
상대방차량은 이렇게 말할 수 도 있습니다.
동시진입중에 접촉사고 난거라고... 차량 중간을 박은게 아니고... 앞범퍼끼리 부딪혔으니까요.
그러면 동시진입이라는 판단이 서게되어 재수없으면 5:5과실도 나올 수 있으나.
우회전시에는 가장우측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띨띨이박님이 상대차량보다는 우측차선에 있었고..(그렇지만 골목길이라 차선 구분을 없을듯..)
어쨋든 상대차량보다는 우측에 있었으니 띨띨이박님이 좀더 유리하긴 하지만..
9:1정도로 일방적으로 우세하진 않고 아마도 제생각에는
7:3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되네요~
상대방차량은 이렇게 말할 수 도 있습니다.
동시진입중에 접촉사고 난거라고... 차량 중간을 박은게 아니고... 앞범퍼끼리 부딪혔으니까요.
그러면 동시진입이라는 판단이 서게되어 재수없으면 5:5과실도 나올 수 있으나.
우회전시에는 가장우측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띨띨이박님이 상대차량보다는 우측차선에 있었고..(그렇지만 골목길이라 차선 구분을 없을듯..)
어쨋든 상대차량보다는 우측에 있었으니 띨띨이박님이 좀더 유리하긴 하지만..
9:1정도로 일방적으로 우세하진 않고 아마도 제생각에는
7:3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되네요~
골목길에서 큰도로 우회 합류하는 지점에서 사고 난것 같은데..일단 골목길이 편도1차로 인가요?
편도1차로이면 무조건 앞에차량이 우회를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앞에 차량이 가고 난 다음에..뒷차량이 진행할수 있읍니다...누가 먼저 골목길..우선진입되어 대기 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날듯 합니다
제가 편도1차로에서 우회 대기중에..선진입되어 있는 화물차 오른쪽 바짝붙어서 대기하다..앞에 화물차가..갑자기 급우회하다 제 앞범버를 박았는데..경찰서에가서 확인한 결과..앞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전 그떄 대기중..상태)
100%과실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였읍니다...
이부분은 먼저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편도1차로이면 무조건 앞에차량이 우회를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앞에 차량이 가고 난 다음에..뒷차량이 진행할수 있읍니다...누가 먼저 골목길..우선진입되어 대기 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날듯 합니다
제가 편도1차로에서 우회 대기중에..선진입되어 있는 화물차 오른쪽 바짝붙어서 대기하다..앞에 화물차가..갑자기 급우회하다 제 앞범버를 박았는데..경찰서에가서 확인한 결과..앞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전 그떄 대기중..상태)
100%과실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였읍니다...
이부분은 먼저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추월을 목적으로 나갔다면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그러나 우측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이 되었다면 (정차중이더라도) 기본 7:3정도에서 8:2...
결론, 보험사측과 협의하시는게....
그러나 우측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이 되었다면 (정차중이더라도) 기본 7:3정도에서 8:2...
결론, 보험사측과 협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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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상대방이 먼저와서 박던지 말던지.. 일단 위치로볼때도 앞쪽범퍼라서..
잘 나와봐야... 띨띨이님께서 3 상대방 7 정도 나올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