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사님께 질문 있어요 - 사고관련..
- 율율이
- 1183
- 6
제가 옛날에 골목길을 서행하는데 사이드 미러로 사람손을 툭 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리는 차에 그 사람이 손을 들이 민건데.. 어쨋든.
자긴 일단 괜찮으니 그냥 연락처나 하나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뭐 파스나 하나 사 붙여야 겠다는둥 하며 (술을 좀 먹은 일용직이었습니다) 갔는데..
전 찜찜해서 그쪽 관할 파출소로 가서 제가 사람을 쳤고 그 사람은 그냥 갔는데
신고하러 (자수? ㅋㅋ) 왔다고 했더니 업무일지 같은데 내용을 적고 제 인적사항 적더니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손 못써서 노가다도 못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파스값으로 좀 달라고 하길래 5만원에 대충 합의보고 도장도 찍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1. 전 뺑소니 인가요?
2. 합의서에 도장찍으면 더 이상 책임 안져도 되나요?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위에 일은 제가 보험사에 맡겼더니 그 사람은 원래
1. 공사장에서 손을 원래 심하게 다쳤었고
2. 고의로 제차에 손을 대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정확히 말하면 달리는 차에 그 사람이 손을 들이 민건데.. 어쨋든.
자긴 일단 괜찮으니 그냥 연락처나 하나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뭐 파스나 하나 사 붙여야 겠다는둥 하며 (술을 좀 먹은 일용직이었습니다) 갔는데..
전 찜찜해서 그쪽 관할 파출소로 가서 제가 사람을 쳤고 그 사람은 그냥 갔는데
신고하러 (자수? ㅋㅋ) 왔다고 했더니 업무일지 같은데 내용을 적고 제 인적사항 적더니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손 못써서 노가다도 못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파스값으로 좀 달라고 하길래 5만원에 대충 합의보고 도장도 찍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1. 전 뺑소니 인가요?
2. 합의서에 도장찍으면 더 이상 책임 안져도 되나요?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위에 일은 제가 보험사에 맡겼더니 그 사람은 원래
1. 공사장에서 손을 원래 심하게 다쳤었고
2. 고의로 제차에 손을 대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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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합의서에 도장찍었다면 다 끝난겁니다.^_^
근디 정말 무식한사람이네요. 일부로 들이대서 다친척하고. 무서운 세상.
근디 정말 무식한사람이네요. 일부로 들이대서 다친척하고. 무서운 세상.
아주 작정을 한사람이군요..ㅡㅡ^;;
조심하는게 최고인듯...그래두 잘 해결보신듯..
역시 그럼 전 뺑소니는 아니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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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합의서라 함은 가해자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고로 인한 병원비 부터 각종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 까지 지급을 했다는것인데 더 이상 책임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