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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의 법적구분

도교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의 법적인 구분”?

일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물적이던 인적이던 간에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행위”는 무조건 “도교법상 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그러니까 특가법상으로 “도주”로 처리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부상케하고 사고의 운전자가 인명구호나 적절한 조치없이 그대로 간 경우”에는 반인륜적/반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도교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즉 도교법상의 도주보다는 처벌이 무거워 최소 1년이상의 징역, 벌금 3000만원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상태에서 겁이 난다고 시신까지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법정최고형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물적피해를 입히던 인적피해를 입히든 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인피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 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가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음주운전자가 자신이 음주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사고 후 그대로 도주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최고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그대로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의 징역이고 벌금 3,0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호미로 막을 것을 겁이 나서 도주하는 바람에 가레로 막는 꼴이 되는 것이죠. 최근 경찰에서는 뺑소니 전담반이 24시간 가동되므로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검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운전자라면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은 자신이 책임질 줄 알아야 하며 교통사고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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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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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가리 2009.07.01. 11:54
가끔 TV에서 보면, 고의로 사고를 당하고...
괜찮다고 갔다가 '뺑소니' 라며 협박하거나 아예 경찰에 신고후 합의를 노리는
아이들이 있다던데...
저런 경우, '후에 문제 있으면 연락하라' 며 명함이나 연락처 정도를 알려주고
갔다가 뒤통수 맞으면 황당할듯... 괜찮다는데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갈 수 도 없고...
무장공비 2009.07.01. 12:34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이 좋겠지요.. 문제 없다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요.
profile image
[충]스나이퍼 2009.07.01. 20:56
저도 일단 겁나면 도망갈 궁리를 할지도...;;; 곽경사님 제가 그럴려구하면 바로 잡아가 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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