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125cc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증 따야"
- [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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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09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 2000년 1만명 이상 수준에서 올해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Zone 30`을 도입키로 했다.
또 보행자 통행시설이나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을 개선·확충하고 노인보호구역 113개소를 지정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토록하고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도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키로 했다. 현재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차는 자동차 면허증과 관계없이 따로 면허증(중형)을 따야한다.
아울러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 2000년 1만명 이상 수준에서 올해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Zone 30`을 도입키로 했다.
또 보행자 통행시설이나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을 개선·확충하고 노인보호구역 113개소를 지정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토록하고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도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키로 했다. 현재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차는 자동차 면허증과 관계없이 따로 면허증(중형)을 따야한다.
아울러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충]응큼너..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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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 이거 따야되나? ㅋㅋ
세컨카로 뽈뽀리 하나 장만하려는데 설마...ㅠ
기사 잘못되었네요 ㅡ.ㅡ 맨 밑에 현재 배기량 125cc초과는 따로 2종 소형을 따야합니다. 2종 중형이라 ㅎㅎ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혼좀 나야겠네요..ㅋㅋ
혼좀 나야겠네요..ㅋㅋ
드뎌 꿈의 원동기 딸수 있겠군요... ^,.^;
전 원동기 있는데.....
적성검사 기간 지났는데 ㅠㅠ
적성검사 기간 지났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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