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상대방이 사망하면 어떻게돼요?ㅠㅠ
- [경]세바
- 1661
- 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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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안드셨다면.... 상황이 어려워 질것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될겁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구요,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보던,
살인 같은 죄보다는 법정형이 관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는 될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의자 분께서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산재와 별도로 형사합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도의적으로라도 해야 하는게 맞겠죠.
합의가 불가능하시다면,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안타깝네요..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구요,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보던,
살인 같은 죄보다는 법정형이 관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는 될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의자 분께서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산재와 별도로 형사합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도의적으로라도 해야 하는게 맞겠죠.
합의가 불가능하시다면,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안타깝네요..
늦은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암튼 그분에게 어떤위로의 말을 해드려야할지 ㅠㅠ
형사합의냐?
공탁으로 벌금이냐?.....등등
공탁으로 벌금이냐?.....등등
먼제 산업재해가 발생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 산재적용은 됩니다.
사망했을경우 기본금에 *7500일을 정도로 계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상금이 어느정도 책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유가족들이랑 합의를 먼저 보셔야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형사계나 노동부에서도 빨리 합의부터 보시라고 할겁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것이 유가족들이랑 합의라고 보여지고요.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사고는 4일이내 신고만 되어지면 근로복지공단 조사하에 산재처리로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사고처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망했을경우 기본금에 *7500일을 정도로 계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상금이 어느정도 책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유가족들이랑 합의를 먼저 보셔야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형사계나 노동부에서도 빨리 합의부터 보시라고 할겁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것이 유가족들이랑 합의라고 보여지고요.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사고는 4일이내 신고만 되어지면 근로복지공단 조사하에 산재처리로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사고처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울회사 아주머니 안타까워서 어째요 ㅠㅠ
암튼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암튼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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