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시 과실율은?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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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차선을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급차선 변경을 하여 자기 차로로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아 할 주의 의무는 없는 것이고,
또 도교법 제17조의2(진로변경 금지)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의3(끼어들기 금지)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 또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차선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급차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피양주의의무가 소멸되어 피해자가 100%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가해자로 조사받거나 상대차량에 어떤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하자가 없었다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통상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시 70%의 과실을, 실선에서의 진로변경시 90%의 과실을 통상적으로 적용하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현장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도교법 제17조의2(진로변경 금지)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의3(끼어들기 금지)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 또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차선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급차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피양주의의무가 소멸되어 피해자가 100%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가해자로 조사받거나 상대차량에 어떤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하자가 없었다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통상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시 70%의 과실을, 실선에서의 진로변경시 90%의 과실을 통상적으로 적용하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현장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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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가 억울할수도 있겠네요.
원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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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해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