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 [서경]눈꽃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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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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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를 자세히 올려 주세요~~
음. 차량 파손 정도에 따른 보상금도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요,..
신형일경우 위로금이 나오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때 혹시 네비라던가 다른 것 파손된것이 있음 그것도 파손 보상 신청 하시구요
대인 사고의 경우 입원금외에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있었나???
신형일경우 위로금이 나오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때 혹시 네비라던가 다른 것 파손된것이 있음 그것도 파손 보상 신청 하시구요
대인 사고의 경우 입원금외에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있었나???
- 수리비, 병원비, 입원해서 일을 못한 나머지 받지 못하게 된 일일 수익, 소정의 위자료.
- 병원비는 치료를 위한 일체 비용 포함되는 것
[입원비, 치료비, 추후 통원 치료시 교통비, 외래진료비 등등]
- 병원비는 치료를 위한 일체 비용 포함되는 것
[입원비, 치료비, 추후 통원 치료시 교통비, 외래진료비 등등]
피해자 책임보험 가입된 회사를 통해 상담 및 일처리도 가능할겁니다.
막상 사고나면 자신이 가입된 책임보험사를 활용 안하는데요. 최대한 활용하셔요.
막상 사고나면 자신이 가입된 책임보험사를 활용 안하는데요. 최대한 활용하셔요.
사고경위 : 출근중 뒤에 카니발차량의 실수로 스퐁이 뒷태를 박음...당일날 행사로인해 입원은 7일에 함.
카니발 쥔이 100%본인실수 인정하고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오늘 합의차 병원에 오겠다고함.
현재 이런상태고요.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나요???
수리비, 병원비, 일일수익, 소정의 위자료, 추후치료시 교통,진료비라...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카니발 쥔이 100%본인실수 인정하고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오늘 합의차 병원에 오겠다고함.
현재 이런상태고요.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나요???
수리비, 병원비, 일일수익, 소정의 위자료, 추후치료시 교통,진료비라...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절대 한번에 바로 합의보시지마세요~~
그리고 게시판 찾아보시면 합의하는법이라고 글오라온게 있을겁니다..
그리고 게시판 찾아보시면 합의하는법이라고 글오라온게 있을겁니다..
일단 보험은 간접보상이란건 없습니다. 직접 보상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할수있는 증명이 필요하지요.
1. 감가 상각비 - 신차(2년이내)일경우 중고로 팔시 사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수리비의 15%~20%받을수 있지요.
2. 렌트비 - 차가 공장에 입고하여 수리를 다할때까지 렌트카를 대차해줍니다.
이경우도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을경우 하루당 1만원~2만원정도 나오더군요.
3. 일을 하지 못한 손실금 - 회사에 급여를 받으신다면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등에서 기본급의 일하지 못한 날 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와 얘기해보시는게 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백수도 고졸 4만원 대졸 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인경우 신고된 세금계산서로 가능합니다만, 하루 영업못한 일에 대한 간접보상은 없습니다.
4. 치료비 - 각종 검사 및 입원비는 보험사에서 일괄 지급하고, 그다음 추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 줍니다. 2주일 입원하면 보통 80~100정도 주지요;;. 계속 땡강부리면 더 받을수 있습니다.
5. 차 수리 - 대물은 차에 붙어있는 사소한 스티커 하나까지라도 보상해줘야합니다. 차에 있었던거 다 보상받으세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보험 외에 생명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들어놓은거 있으시면..입원 더 해있으세요..
입원비의 50%가 타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치료비의 50%가 아닙니다.!!)
이만하시면 되셨는지요..?
1. 감가 상각비 - 신차(2년이내)일경우 중고로 팔시 사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수리비의 15%~20%받을수 있지요.
2. 렌트비 - 차가 공장에 입고하여 수리를 다할때까지 렌트카를 대차해줍니다.
이경우도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을경우 하루당 1만원~2만원정도 나오더군요.
3. 일을 하지 못한 손실금 - 회사에 급여를 받으신다면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등에서 기본급의 일하지 못한 날 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와 얘기해보시는게 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백수도 고졸 4만원 대졸 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인경우 신고된 세금계산서로 가능합니다만, 하루 영업못한 일에 대한 간접보상은 없습니다.
4. 치료비 - 각종 검사 및 입원비는 보험사에서 일괄 지급하고, 그다음 추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 줍니다. 2주일 입원하면 보통 80~100정도 주지요;;. 계속 땡강부리면 더 받을수 있습니다.
5. 차 수리 - 대물은 차에 붙어있는 사소한 스티커 하나까지라도 보상해줘야합니다. 차에 있었던거 다 보상받으세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보험 외에 생명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들어놓은거 있으시면..입원 더 해있으세요..
입원비의 50%가 타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치료비의 50%가 아닙니다.!!)
이만하시면 되셨는지요..?
원래 합의라는건..단순 대물사고가 아닌 이상..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더 독하게 많이 왕창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잇긴하나..그정도까지 알려드리면 안될것 같아 이정도만 올립니다 ㅎㅎ
먼저 사고 당사자의 개인보험이 무엇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구여 건강보험, 운전자 자동차종합보험(자동차상해)확인여부... 입원일당 상해의료비(50%)자*보상해에서 연봉대비일당 운전자 입원일당 보상을 받으시고 합의금은 상대보상과 직원이 3~4일후에 첫방문을하여 진단결과및 상태여부 합의금제시를 하고 2차방문을 하게되는데그게오늘인듯싶고여 님의조카분께서 10일정도 입원하신결과로 개인적인판례를 말씀드린다면 100~120사이정도 합의금제시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하게 치료 받으시라고 하세요 보상금 다합면기본으로 200정도 되겠네요 괜찮당~
생명보험은 상해의료비가 없기에 보상받긴 힘드실것 같구요 의료비는 비례보상이기때문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산재는 의료비에 50%를 더보상해주지요 예)동부화재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참고하여 조카에게 전해주겠습니다...(_ . _)구벅~
와 진짜 좋은정보 많이 올려주시네요 ^^
방법이야..다른 횐분들이 다 말씀해주셨고..
상대방 운전자분도 잘못인정하시고 별로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좋게 합의 보셨으면 좋겠네요..^^
상대방 운전자분도 잘못인정하시고 별로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좋게 합의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가상각비는 각 보험회사별로 다를지는 모르지만.. 제가 당해본 결과... LIG손해보험에서는 차량 가격에 20%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해준다고 하더군요.. 2000만원의 차의 경우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
그리고 뒷쪽에서 부딛혀서 100%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몇퍼센트의 비율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7:3의 경우 30%가 내쪽이라면 70만원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봐야 겠지요..
전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
그리고 뒷쪽에서 부딛혀서 100%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몇퍼센트의 비율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7:3의 경우 30%가 내쪽이라면 70만원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봐야 겠지요..
전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
(3. 일을 하지 못한 손실금 ) 백수라할지라도 고졸출신이냐 대졸출신이냐에 따라 차이를 둔다면 완전 차별이죠^^;
잘못알고 계신것 같아서요..
백수일경우... 최저임금 (12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손실금이 나옵니다.
100% 지급되는것도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백수가 3일 입원했다치면..
(최저임금 120만원)/30 = 일일급여 4만원
4만원*3일*80% = 9만6천원 나옵니다. ( 일을 하지 못한 손실금에 대한 계산)
잘못알고 계신것 같아서요..
백수일경우... 최저임금 (12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손실금이 나옵니다.
100% 지급되는것도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백수가 3일 입원했다치면..
(최저임금 120만원)/30 = 일일급여 4만원
4만원*3일*80% = 9만6천원 나옵니다. ( 일을 하지 못한 손실금에 대한 계산)
많이 다치셨나요 ? . 저도 얼마전에 뒤에서 저를 박으셔서 . 범퍼만 수리했지만...
솔직한 마음은.. 너무 심하게 다치거나 하지 않았다면 상대차량도 생각해서 간단한 합의만 하시는게.. 좋으실듯 싶네요.. ^^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닥 다치지 않으셨으면 그냥 범퍼만 수리해도 괜찮을듯 싶은데. 많이다치셨는지 ?
솔직한 마음은.. 너무 심하게 다치거나 하지 않았다면 상대차량도 생각해서 간단한 합의만 하시는게.. 좋으실듯 싶네요.. ^^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닥 다치지 않으셨으면 그냥 범퍼만 수리해도 괜찮을듯 싶은데. 많이다치셨는지 ?
조카가 여자다보니 남자랑은 다르게 아파하는부분이 있어요...병원서는 3주정도 입원치료받으라 했고요.
횐님들의 조언을 참고로 합의잘 보겠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_ . _)구벅~
횐님들의 조언을 참고로 합의잘 보겠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_ . _)구벅~
태클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병원진단 받게되면... 전혀~~~아프지않고도 아무런 증상없어도
목이 뻐근하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로 3주정도 나온답니다 ^^; 물론 정말 아프셔서 그럴 수 도 있지만.
아무튼 정리해드리죠.. 조카분이 학생이실경우 합의금 100만원이면 정말 잘 받으신겁니다.
쉽게 끝나실거라면^^;
그리고 합의가 아닌 보상금지급으로 하신다면야 합의금보다는 1.5~2배정도 더 나올겁니다.
그렇지만 몸에 큰이상이 없구, 3주간 입원치료 한다 생각해볼때 실리를 따지자면 바로 합의로
끝내시는게 좋지요. 그런데 상대 가해차주가 진상이고 정말 꼴배기 싫으시면 보상처리하세요 ㅋ
그럴경우 보험사측에서는 합의로 100만원이면 끝낼거 못해도 300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위의 베어님 말씀대로 각 항목별 보상내역에 대한 목록을 전부 지급해야되기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윈-윈 방법이라면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시고
깨끗하게 끝내시는게 서로서로 좋은방법이죠 ^^
목이 뻐근하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로 3주정도 나온답니다 ^^; 물론 정말 아프셔서 그럴 수 도 있지만.
아무튼 정리해드리죠.. 조카분이 학생이실경우 합의금 100만원이면 정말 잘 받으신겁니다.
쉽게 끝나실거라면^^;
그리고 합의가 아닌 보상금지급으로 하신다면야 합의금보다는 1.5~2배정도 더 나올겁니다.
그렇지만 몸에 큰이상이 없구, 3주간 입원치료 한다 생각해볼때 실리를 따지자면 바로 합의로
끝내시는게 좋지요. 그런데 상대 가해차주가 진상이고 정말 꼴배기 싫으시면 보상처리하세요 ㅋ
그럴경우 보험사측에서는 합의로 100만원이면 끝낼거 못해도 300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위의 베어님 말씀대로 각 항목별 보상내역에 대한 목록을 전부 지급해야되기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윈-윈 방법이라면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시고
깨끗하게 끝내시는게 서로서로 좋은방법이죠 ^^
헛 카무이님과 같은 링크를;;
중복죄송합니다^^;;
중복죄송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사고치지 마세요 위내용처럼 가해자가 되면 죽일놈 되는군요^^ 무섭다. 가해자가 되는순간(무보험일경우) 패가망신....쩝
보험을 더 많이들어야하나요. 전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들었는데(ss화재)
물론 피해보상을 100% 받으셔야지요..
하지만 너무 빨아 드시라고는 말못하겠내요...
사람은 입장바꿔 생각해볼일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너무 빨아 드시라고는 말못하겠내요...
사람은 입장바꿔 생각해볼일도 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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