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사님 질문있습니다..(음주운전 관련)
- [서경]안토니오
- 2298
- 29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건 아니구요...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누가 맞는지 내기가 걸렸습니다..
동료 1: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술을 마신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동료 2: 아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벌금 또는 면허취소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상관없다. 훈방조치가 날 수 있는 정도의 음주라면 사고 처리는 음주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솔로몬의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ㅎㅎㅎ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건 아니구요...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누가 맞는지 내기가 걸렸습니다..
동료 1: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술을 마신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동료 2: 아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벌금 또는 면허취소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상관없다. 훈방조치가 날 수 있는 정도의 음주라면 사고 처리는 음주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솔로몬의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ㅎㅎㅎ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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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냄시만 나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당.. ㅋ
음주 운전은 절대 하믄 안대죠잉~
음주 운전은 절대 하믄 안대죠잉~
2번 같은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하이면..(0.049%가 되겠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훈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연락되는 일 없고, 이 역시 형사적 처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더라도 0.05% 이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없고,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게 아닐까요??
일단 이정도..^^;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하이면..(0.049%가 되겠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훈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연락되는 일 없고, 이 역시 형사적 처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더라도 0.05% 이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없고,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게 아닐까요??
일단 이정도..^^;
제 생각에는 사고를 낸 시간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의 관계도 알아야 될거 같습니다 음주를 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을 했다면 해당되는 시간에 따라 시간당 몇 %씩 올라 가겠죠..하지만 측정한 당시에 훈방조치의 혈중알코올 농도라면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고 , 그 이하도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훈방조치를 했다는건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차 끌고 집에 가도 된다는 말이구요 만약 사고유발시 에도 음주운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말이 아닌가 싶네요 혈중알콜농도 미만으로 훈방하면 비음주운전이고 훈방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음주운전사고로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는건 말이 안맞는거 같네요 ^^
저두 2번 같습니다.
무조건 술냄새 난다고 지면 어디 법률입니까 그게 ㅡㅡ;;
어느정도의 기준은 있어야하는게 법 아닐까요 ^^;
넉울님말씀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 기준이 있으니 그러한 법률기준치를 초과하게되었을시
거기에 따른 사고책임이 따를뿐이지....
음주관련된 허용기준치가 미달된 사람을 음주관련사고로 처벌한다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인거 같네요.
뭐.. 어느정도의 차량사고에 대한 가중치가 붙지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음주사고로 엮이지는 않을 듯 싶네요 ^^;;
무조건 술냄새 난다고 지면 어디 법률입니까 그게 ㅡㅡ;;
어느정도의 기준은 있어야하는게 법 아닐까요 ^^;
넉울님말씀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 기준이 있으니 그러한 법률기준치를 초과하게되었을시
거기에 따른 사고책임이 따를뿐이지....
음주관련된 허용기준치가 미달된 사람을 음주관련사고로 처벌한다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인거 같네요.
뭐.. 어느정도의 차량사고에 대한 가중치가 붙지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음주사고로 엮이지는 않을 듯 싶네요 ^^;;
제가 알기로는.....혈중알콜농도가...훈방 수치여도.....
사고를 내면......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음주 후....운전을 안하는게 제일 좋지요^^
사고를 내면......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음주 후....운전을 안하는게 제일 좋지요^^
술냄시로 진다는 말은,,, 법률적인 기준이 아니옵나이당~ ^^;;
일단 봉구님 1번 당첨~~~ㅋㅋㅋ;;
과연 정답은~~?ㅋㅋ 궁금하네요~~
아직 곽경사님 안오셨네. 언제 답이 나올까요? 내일 아침에 다시.. I'll come back.
지나가다 저도 한마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항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④항에서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즉 법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써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의 기준치(0.05퍼센트)를 정하여 음주운전이란 뭐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치를 정하여 그 기준치가 넘었을때 법적 처분을 해야 그 처분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수치(알콜농도)가 없이 단지 냄새만으로 술냄새가 난다고(입안 냄새 혹은 장기 특히 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하여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던지, 객관적인 기준치 없는 법 적용을 한다면 고무줄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당 ^^~
고로 저도 2번에 한표!!
그러나 술먹고 운전은 절대 NO NO NO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항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④항에서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즉 법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써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의 기준치(0.05퍼센트)를 정하여 음주운전이란 뭐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치를 정하여 그 기준치가 넘었을때 법적 처분을 해야 그 처분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수치(알콜농도)가 없이 단지 냄새만으로 술냄새가 난다고(입안 냄새 혹은 장기 특히 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하여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던지, 객관적인 기준치 없는 법 적용을 한다면 고무줄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당 ^^~
고로 저도 2번에 한표!!
그러나 술먹고 운전은 절대 NO NO NO ^^
2번이 맞을걸요~!
음주후 취소든, 정지든, 훈방이든.. 무조건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되져!
하지만, 예를들어, 음주단속에서 0.05미만이라서 훈방조치되어 귀가중 혹시 사고가 난다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아무리 훈방이 되었더라도, 차를 운전할수 있도록 허락한 경찰은 죄가 없을까요? 작은 직무유기의 책임도 있을듯한데요... 그래서...경찰이 음주가 확인되었지만, 훈방을 했다는것은, 음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양이라서 훈방을 했듯이.. 경찰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훈방을 한것이니,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없을거 같은데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곽경사님, 좀 알려주세요.. 저두 무지 궁금합니다...
음주후 취소든, 정지든, 훈방이든.. 무조건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되져!
하지만, 예를들어, 음주단속에서 0.05미만이라서 훈방조치되어 귀가중 혹시 사고가 난다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아무리 훈방이 되었더라도, 차를 운전할수 있도록 허락한 경찰은 죄가 없을까요? 작은 직무유기의 책임도 있을듯한데요... 그래서...경찰이 음주가 확인되었지만, 훈방을 했다는것은, 음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양이라서 훈방을 했듯이.. 경찰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훈방을 한것이니,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없을거 같은데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곽경사님, 좀 알려주세요.. 저두 무지 궁금합니다...
제친구가 음주로 사고를 낸적이 있었는데여 과실은 과실대로 따로 따졌구요 그래서 일방통행길인데 마주오던 차에게 과실 다 들어갔구요 제 친구는 음주운전 여부의 처벌에따라 면허 취소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즉 음주와 사고 과실은 따로라는 결론이 나온적이 있었죠....^^; 몇년전 일입니다.
즉 음주와 사고 과실은 따로라는 결론이 나온적이 있었죠....^^; 몇년전 일입니다.
2번일 겁니다...
전에 판례가 났었던적이 있지요. 술먹은 운전자가 신호등에 정차중..뒷차가 냅다 쌔리 박은거..
뒷차 과실 100%인 상태인데 뒷차운전자가 앞차 운전자 술먹은거 보고 신고..법적대로해라..
그래서 판결 나온게 뒷차에 과실 100% 그대로 인정하고, 앞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만 내라.
이상 끝 ~
뒷차 과실 100%인 상태인데 뒷차운전자가 앞차 운전자 술먹은거 보고 신고..법적대로해라..
그래서 판결 나온게 뒷차에 과실 100% 그대로 인정하고, 앞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만 내라.
이상 끝 ~
음주운전 사망사건도 보험지급한다구 한듯한데 맞나요??
현재 조수석 동일 탑승자는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요번에 법 바뀌면서 조수석도 처벌 한다는 내용을 얼마전에 뉴스에서
본거같네요~~ㅎㅎ
요번에 법 바뀌면서 조수석도 처벌 한다는 내용을 얼마전에 뉴스에서
본거같네요~~ㅎㅎ
답은 2번이요. 예전에 아는 형님하고 차를타고가다 뒷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았는데 바로 경찰차가와서 사고정리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날 2시까지 술먹었던것 때문에 음주가 나오긴 나오더군요. 물론 훈방수치에도 못미칠정도 였지만 정지 이상 수치가 아니였기 때문에 사고 과실여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역시 여러사람의 경험이 모이니까 답이나오네요 ....
안토니오님 이기셨나요 ?
안토니오님 이기셨나요 ?
혹
사고는 음주와 상관없이 일단 과실비율을 따지고
음주자에 한해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따로받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사고는 음주와 상관없이 일단 과실비율을 따지고
음주자에 한해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따로받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아직 곽경사님 안뜨셨나보네요
ㅋㅋ 저도 글읽고 보니 궁금하긴 하네요
갠적으로 저도 2번 같은데..
ㅋㅋ 저도 글읽고 보니 궁금하긴 하네요
갠적으로 저도 2번 같은데..
답글을 달아주신 모든 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은 2번 음주와 관련없이 사고 처리가 진행된다로 결론냈습니다..
제가 내기에 참여를 한건 아니구요..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판결을 내주겠다고 끼어든 경우입니다..ㅎㅎㅎ
결론은 2번 음주와 관련없이 사고 처리가 진행된다로 결론냈습니다..
제가 내기에 참여를 한건 아니구요..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판결을 내주겠다고 끼어든 경우입니다..ㅎㅎㅎ
(정답 2번)...
넉울님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처리를 하게되죠...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측정을 하게되고 측정시 혈중알콜농도 0.050% 미만의 경우 훈방처리,
즉 음주운전과는 무관하게 처리합니다.(도교법)
혹시나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넉울님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처리를 하게되죠...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측정을 하게되고 측정시 혈중알콜농도 0.050% 미만의 경우 훈방처리,
즉 음주운전과는 무관하게 처리합니다.(도교법)
혹시나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차 사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난 경위에 따라 틀립니다. 즉, 서있는데 뒤에서 박았다고 하면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운전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따지지요. 형사처벌은 별도로 처리가 되고여
이때 운전자 보험이 필요성이 있죠 음주가 아닐때 도교법위헌판정으로 인해 사고처리 즉 가해자는
8대 중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벌금또는 형사합의,벌점으로인해 면허정지,취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나타나기때문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은 쪽지로 주세용...
운전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따지지요. 형사처벌은 별도로 처리가 되고여
이때 운전자 보험이 필요성이 있죠 음주가 아닐때 도교법위헌판정으로 인해 사고처리 즉 가해자는
8대 중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벌금또는 형사합의,벌점으로인해 면허정지,취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나타나기때문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은 쪽지로 주세용...
음주운전사고시 사망을 하면 약관에는 20%만 지급을 한다라고 있지만 얼마전 판례를 보면
100%지급하라 는 판결문이 나와서 계속 지급이 될듯...
아까 정답은 2번입니다요...
100%지급하라 는 판결문이 나와서 계속 지급이 될듯...
아까 정답은 2번입니다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임으로 음주운전자가 사고처리해야합니다..
음주와 무면허는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회피할껍니다..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