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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교육]시도의회 동의로 교육감 임명 추진

정희수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각 시·도의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다 선거비용지출’,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의 발생 소지가 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및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의 왜곡, 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관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윤영 강석호 김종률 조원진 안상수 신영수 조전혁 정갑윤 이철우 의원 등 총 10명이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0215 ]

교육감 임명 과정에서 검은돈과 인사특혜를 막으려고 주민을 참여 시킨 거 아니었던가..

교육감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길 바라는가? 혹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임명되길 바라는가?
교육과 정치의 분리, 교육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어찌 감히 선거무용론을 말하는가?
정치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 저의가 뭔가? 임명체제로 회귀하여 어떤 이득을 노리려는 것인가?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게 된 배경은 주민의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교육자치 역시 그 대열에 포함시켜 지역민의
실정에 맞는 인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라는 의미이다. 교육이 한심하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고쳐보라는 것이다.

교육이 개같은가? 교육이 한심한가? 교사가 무능한가? 학교가 비리의 온상인가?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공간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공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직접 뽑으라고 만든 것이 지방자치이며
지방교육자치이다. 자신이 직접 뽑은 사람이 당선되었다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란 것이다.
원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됐을 경우 감시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선거비용이니 말이다.

왜 부차적인 이유를 중대한 사안처럼 부각시키고 왜곡시키는가?

에잇 다음티비팟에 재밌는 거 있나 가봐야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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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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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9.04.10. 18:50
이번 정권 바뀌면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대푹 변경되었는데요..

잘 뜯어보면 결국 정치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돈줄은 정치권이 잡고있죠...

교육에 드는 비용은...
장기적이고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인데..
경영의 개념이 들어간 현대정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과가 없는 곳이 돈을 쓴다는 것이...


교육감 선거는 예전부터 하려던 것인데 많은 반발로 이번에 겨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좀 모자란 국회의원들이... 미국가서 젊은 교육감들이 선출되서... 학교경영을 잘 하는 것을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인맥과.. 돈.. 교육경력 위주로 교육감이 선발되거든요..
그러니. 능력있는 젊은 분들이 교육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교육상황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결국 주민 직선제를 실시했는데...
정치판에서 보여주는 지저분한 것들만을 또 보여주었죠...

예견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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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9.04.10. 18:54
저 기사는 근본은 잘 모르고 쓴 기사네요..

직선제한다고.. 교육이 독립되지 않습니다..
교육재정은 이미.. 법적으로 각 지방의회에 예속되어 있습닌다..
법 조문만 보시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위원 수 비율을 보시면.. 황당하죠...
[서경]케리카 작성자 2009.04.10. 19:35
직선제의 폐지를 말하기에는 앞서가도 너무 앞서 갔거나,
교육감 선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죠.
대통령에 의한 교육감 임명 체제였다면 대통령의 교육관과
이렇게 정치적, 교육적 소신이 다른 경기도민의 선택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선 교육감 직선제의 보안을 모색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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