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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신창원 추종자인가 ㅡㅡ;; 어이없는 기사네요.

신창원 “이젠 사다리 줘도 도망 못가”
일요신문 | 입력 2009.04.06 10:36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지난해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다는 얘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화제가 됐던 신창원(43). 그가 요즘 죽을 맛이라고 한다. 극심한 허리통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이젠 사다리를 줘도 도망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두 건의 힘겨운 법적 싸움도 진행하고 있다. 의료소송과 서신수수 불허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이다. 얼마 전 청송3교도소로 이감된 신 씨를 찾아가 자세한 사연을 들어봤다.


"신창원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측으로서는 뉴스메이커인 그에 대한 세간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 씨가 무난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허리가 안 좋아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던 운동을 일체 못하고 있는 것만 빼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 희대의 탈주행각으로 한때 세간을 발칵 뒤집어놨던 신 씨지만 지금은 여느 재소자들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신 씨를 접견한 결과는 달랐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교도소 측의 얘기와 달리 신 씨는 요즘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 씨는 수술 후 극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년간 허리디스크를 앓아오던 신 씨는 통증을 견디다 못해 2007년 말 자비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통상적으로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신 씨는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통증을 호소하면 겨우 진통제 몇 알을 처방받은 것이 전부였다는 게 그의 주장.

결국 신 씨는 재소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500만 원의 배상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12월 31일 "국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신 씨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5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가와 신 씨는 동시에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올 2월 3일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접견 당시 신 씨는 양 손으로 허리를 지탱한 채 힘겹게 걸어 나왔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는 줄곧 허리를 받치고 있었는데 진땀을 흘리는 등 서있기도 힘겨운 표정이 역력했다. 신 씨는 "워낙 통증이 심해 앉아있는 것조차 힘겹다. 이제는 사다리를 주고 도망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처지다"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전했다.

하지만 신 씨는 척추질환 외에도 만성위염, 췌장염 등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운동만큼은 거르지 않은 탓에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탄탄한 체력을 자랑하던 신 씨가 졸지에 '종합병원'이 되어 있었다.

신 씨의 표정은 줄곧 어둡고 침울했다. 학구열과 집필 의지를 불태우며 제2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있던 과거와는 딴판이었다.

신 씨는 교도소 측의 독방수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 씨는 "나는 9년 8개월 동안 징벌 한 번 없이 생활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0.8평짜리 독방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신체적 질환에 정신적 압박감이 더해져 급기야 우울장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관련 진단서와 처방전을 보내왔다. 진단서에는 '우울감·두통 등의 신체증상, 불면증, 의욕저하 등을 보이고 있어 3개월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완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이하 의무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의무관은 위의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 수용자를 상담·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해야 하며 독거수용이 건강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 씨는 예외였다는 것.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교도소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독거수용이 가능하다. 신 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징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과거 전력 등이 있어 교도소 측에서는 독거수용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 씨를 계속 독방에 수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씨는 청송 2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8년 9월 28일 급성 췌장염으로 두 차례나 안동병원으로 응급후송될 만큼 중한 상태라 교도소 측에 입병(교도소 병동 수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독거실에 계속 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병동을 폐쇄한 상태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에 관련 신 씨는 올 2월 중순 대통령실에 민원까지 넣은 적이 있다고 한다.
교도소 측은 "급성췌장염과 관련해 의무관이 지속적인 진료와 투약, 주사처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입병 불허에 대해서도 "치료가 중요한 것이지 병동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창원은 국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신수수 불허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이다. 신 씨는 그동안 접견을 거절당한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고지없이 서신 왕래가 차단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 제기한 이 소송은 이번 달 30일 최종변론을 하고 5월 중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Copyrights ⓒ 일요신문( www.ilyo.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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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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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럭셔리스포 작성자 2009.04.06. 12:52
안죽이고 밥먹여주는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주둥이는 아직 살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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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레디어스 2009.04.06. 20:32
이 기사대로 해줘서 혹시 신창원이 다시 탈옥하게 되면 이 기자는 아무책임도 없겠지요?
만약에 짰다고 하더라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음... 국민(교도소에 갇혀있는)의 알권리를 위해서 쓴건가?
갑자기 이해가 되려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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