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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에 대한 처리....

질의
- 타인의 집 대문 앞이나 차고앞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밖으로 운행시킬 수 없어 신고된 경우 경찰에게 사설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강제견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질의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소정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정도의 주차행위라면 민사상 자동차 이전요구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변론으로 하고 달리 처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무단주차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고 그 위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고 경찰권의 개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 현실적으로 집 앞에 자동차가 무단주차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위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경찰권을 발동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단(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설 견인없체에 연락하여 이동주차시킨 후 그 비용을 청구)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므로

-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할 경우 차량번호들을 조회하여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강제견인 등은 그다지 적절한 처리라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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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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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비[광주] 2009.04.01. 12:21
아~~법은 어려워요 ㅋ 여하튼 간단하게 말하면 전화해서 차빼주세요 는 가능하나

아무 연락없이 강제 견인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ㅋ 맞나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작성자 2009.04.01. 12:25
사설업체에 한해서 말입니다.
구청견인차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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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레디어스 2009.04.01. 12:43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담장허물기 사업 많이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다른사람이 차를 대놔서... 내차가 못들어간다...
근데 주차차량엔 연락처도 없다...
강제 견인 불가입니다.
주차금지구역도 아니고...
내재산은 내가 지키는게 원칙인지라.
공권력 개입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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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작성자 2009.04.01. 12:48
빙고 !!!
다급한 상황에서는 좀 다르겠죠...
똑같은 법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법입니다.
[서경]곰아자씨 2009.04.01. 15:31
거참.. 남의 주차장 출입구에 차 대는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 종종있지요... 몇번이나 피해를 봤다는...
[서경]타래 2009.04.01. 20:08
구청도 견인하기가 힘듭니다.
구청에서는 일단 차량이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되어있어야하며 견인시는 견인차량스티커를 발부하여야합니다. 그후에나 견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구역은 개인사유지에 포함되지않으므로 견인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충]AimHIGH 2009.04.01. 22:10
흠... 용산에 삼성에서 재개발하는 건물은 경찰이 지켜주던데요~ 누구 집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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