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장기간 운전 안 하면 책임보험 가입면제 추진
- [서경]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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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법령 개선과제로
지난 1년간 ‘운전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범칙금’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와 동일한 벌점 부과’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던 법령 65건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에도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운전자의 책임보험 가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등 법령 95건이 개정되거나 폐지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추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비가 완료된 법령은 모두 65건으로, 당초 과제 160건의 40%에 달했다. ‘운전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자전거이용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벌점 부과’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던 법령 5건이 폐지됐으며, ‘음식점 영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 서민생계형 영업 관련 개선과제 3건, ‘제재처분전 시정기회 우선제공’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등 기업활동 부담개선 과제 9건 등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올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는 과제 95건도 백서에 수록했다. 주요 과제는 ‘장기간 자동차 미운행자 책임보험 가입면제’ 등 국민생활불편법령 27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등 기업활동부담 법령 31건, ‘전화민원처리사무 범위 확대’ 등 훈령·예규 정비과제 22건 등이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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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요지는 좋으나,
내용은 별내용이 아니군요;;
그렇다고 운전을 안할수도 없고;;
지난 1년간 ‘운전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범칙금’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와 동일한 벌점 부과’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던 법령 65건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에도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운전자의 책임보험 가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등 법령 95건이 개정되거나 폐지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추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비가 완료된 법령은 모두 65건으로, 당초 과제 160건의 40%에 달했다. ‘운전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자전거이용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벌점 부과’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던 법령 5건이 폐지됐으며, ‘음식점 영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 서민생계형 영업 관련 개선과제 3건, ‘제재처분전 시정기회 우선제공’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등 기업활동 부담개선 과제 9건 등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올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는 과제 95건도 백서에 수록했다. 주요 과제는 ‘장기간 자동차 미운행자 책임보험 가입면제’ 등 국민생활불편법령 27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등 기업활동부담 법령 31건, ‘전화민원처리사무 범위 확대’ 등 훈령·예규 정비과제 22건 등이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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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요지는 좋으나,
내용은 별내용이 아니군요;;
그렇다고 운전을 안할수도 없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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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하지 말라는건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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