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가입시
- [서경]곽경사
-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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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대신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세요.
보통 자동차보험 갱신시 대인2에서 자손2천만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고가 발생되면 자기신체 치료비를 2천만원 한도내에서 치료가 되는 것으로, 중상을 당하면 치료비가 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손을 빼고 대신 자동차상해로 특약을 가입하세요.
한도는 자신이 정하면 되는데 1억한도로 가입하면 처리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1억에는 후유장애 및 보상금도 지급되므로 자손에 비해 월등히 좋은 특약입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면 약 2∼3만원 추가비용이 가입되므로 저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갱신시 대인2에서 자손2천만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고가 발생되면 자기신체 치료비를 2천만원 한도내에서 치료가 되는 것으로, 중상을 당하면 치료비가 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손을 빼고 대신 자동차상해로 특약을 가입하세요.
한도는 자신이 정하면 되는데 1억한도로 가입하면 처리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1억에는 후유장애 및 보상금도 지급되므로 자손에 비해 월등히 좋은 특약입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면 약 2∼3만원 추가비용이 가입되므로 저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좀 있으면 보럼 갱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 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하실때 설계사 혹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견적대로 가입많이들 하시죠? 어떤분은 외제차때문에 대물보상을 올리시기도 하시는데 ‘자동차상해’라는 항목을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보통은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라는 항목으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자손의 보장을 확대한 것이 자동차상해(가족상해)입니다. 외제차를 걱정해서 대물 가입한도를 늘리시지만 내몸이 다쳤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구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 몸이나 탑승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 보장해 주는 것이 자손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들어간 비용중 가입한도금액(1천5백만원,3천만원) 모두 받을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은 진단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교통사고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경추염좌’의 경우 8주진단을 받고 병원비가 400만원 발생하면 보험금은 진단에 따른 등급(9등급)의 최대보상금(140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260만원은 자기부담이 되게 됩니다. 물론 140만원보다 적게 나왔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하게 되죠. 여기에 병원입원으로 인한 일당, 위자료같은건 자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이하 자상)의 경우 병원이 400만원과 휴업손해(일단 * 입원일수)와 위자료까지 지급이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들 경추염좌 8주진단의 경우 자손은 140만원, 자상은 600백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거죠.
거기다가 자손은 보상해 주지 않는 한시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상금도 지급되며 사망시 지급 보험금도 1~3억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택시등과 사고시 내 과실율이 80% 이고 택시가 20% 이면 택시기사는 자신의 과실 20%를 가해자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안들어주면 병원에 입원한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입원해 버립니다. 이럴때 상대방이 입원하게 되면 같이 입원해 버리면 내 보험사 자동차상해로 조기합의로 100% 선보상해준뒤 택시의 보험사(혹은 택시공제)에 이 보험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러면 영업용 보험인 택시는 다음해 보험료가 급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동차상해인 경우 함부로 병원에 드러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부분 하나! 자동차 사고에 있어 나의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비록 가해자일지라도 가해자에 대한 대인보험금은 내 보험사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만큼 상계하지만 대인의 경우는 자신이 피해자이고 과실이 1 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병원에 누워버리면 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좀 억울하지만 자동차 사고 관련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 과실이 전혀 없는 10:0 사고(후방추돌,후진중 사고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보험사 사고보상직원들끼리 담합해서 9:1 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보험료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 보상직원들은 담당구역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고에서 항상 마주치는 상대 보험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담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상해는 자동차상해에서 가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 것으로 자동차상해보다 더 좋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손과 자상의 금액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저같은 경우 보험가입경력 4~5년차인데 자상의 보험료는 2만원입니다. 자손과 몇천원 차이 안나죠.
일반적으로 자손과의 차이는 대부분 1~3만원 안밖 차이정도 입니다.
아울러 특약 중에 법률지원이라는 담보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벌금을 내거나 합의금이 필요할때 지급되는 형사합의금등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이것도 몇천원 안밖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검색 하니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어 올립니다.. 정말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갱신할때 필히 넣어야 겠어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하실때 설계사 혹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견적대로 가입많이들 하시죠? 어떤분은 외제차때문에 대물보상을 올리시기도 하시는데 ‘자동차상해’라는 항목을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보통은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라는 항목으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자손의 보장을 확대한 것이 자동차상해(가족상해)입니다. 외제차를 걱정해서 대물 가입한도를 늘리시지만 내몸이 다쳤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구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 몸이나 탑승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 보장해 주는 것이 자손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들어간 비용중 가입한도금액(1천5백만원,3천만원) 모두 받을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은 진단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교통사고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경추염좌’의 경우 8주진단을 받고 병원비가 400만원 발생하면 보험금은 진단에 따른 등급(9등급)의 최대보상금(140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260만원은 자기부담이 되게 됩니다. 물론 140만원보다 적게 나왔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하게 되죠. 여기에 병원입원으로 인한 일당, 위자료같은건 자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이하 자상)의 경우 병원이 400만원과 휴업손해(일단 * 입원일수)와 위자료까지 지급이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들 경추염좌 8주진단의 경우 자손은 140만원, 자상은 600백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거죠.
거기다가 자손은 보상해 주지 않는 한시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상금도 지급되며 사망시 지급 보험금도 1~3억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택시등과 사고시 내 과실율이 80% 이고 택시가 20% 이면 택시기사는 자신의 과실 20%를 가해자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안들어주면 병원에 입원한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입원해 버립니다. 이럴때 상대방이 입원하게 되면 같이 입원해 버리면 내 보험사 자동차상해로 조기합의로 100% 선보상해준뒤 택시의 보험사(혹은 택시공제)에 이 보험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러면 영업용 보험인 택시는 다음해 보험료가 급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동차상해인 경우 함부로 병원에 드러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부분 하나! 자동차 사고에 있어 나의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비록 가해자일지라도 가해자에 대한 대인보험금은 내 보험사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만큼 상계하지만 대인의 경우는 자신이 피해자이고 과실이 1 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병원에 누워버리면 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좀 억울하지만 자동차 사고 관련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 과실이 전혀 없는 10:0 사고(후방추돌,후진중 사고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보험사 사고보상직원들끼리 담합해서 9:1 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보험료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 보상직원들은 담당구역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고에서 항상 마주치는 상대 보험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담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상해는 자동차상해에서 가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 것으로 자동차상해보다 더 좋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손과 자상의 금액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저같은 경우 보험가입경력 4~5년차인데 자상의 보험료는 2만원입니다. 자손과 몇천원 차이 안나죠.
일반적으로 자손과의 차이는 대부분 1~3만원 안밖 차이정도 입니다.
아울러 특약 중에 법률지원이라는 담보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벌금을 내거나 합의금이 필요할때 지급되는 형사합의금등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이것도 몇천원 안밖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검색 하니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어 올립니다.. 정말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갱신할때 필히 넣어야 겠어요
아침부터 좋은 정보 접하게 되니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 이번에 가입할때 자동차상해로 가입했어요..
스포넷에서 보험으로 조사해보니 자상의 혜택이 자손을 다 포함하더라구요...
그리고 1억이나 2억이나 몇천원차이 안나길래.. 전 그냥 2억에 3천 한것 같네요.. ㅎㅎ
스포넷에서 보험으로 조사해보니 자상의 혜택이 자손을 다 포함하더라구요...
그리고 1억이나 2억이나 몇천원차이 안나길래.. 전 그냥 2억에 3천 한것 같네요.. 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거의 2억에 3천이죠...가격차이도 얼마 안나니...
저도 무조건 2억에 3천입니다.~1년에 3만원 추가되봤자..거기서거기죠.~
저도 무조건 2억에 3천입니다.~1년에 3만원 추가되봤자..거기서거기죠.~
저는 이미 대물2억/자상2억 ^^
아 갱신한지 얼마 안됐는데...ㅠ 내년부터 꼭 해야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찾아보니 자상으로 되어있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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