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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넷 회원이신 경찰관계자분이나 형사님들께 도움요청합니다.

  • [서경]A-1넘버원
  • 1460
  • 29
다름이아니라 제여동생이..얼마전에 성병에걸린사실을알았습니다...

무서워서 숨겨오다가 알아채렸는데문제는...

헤어진지 1년정도됀...남자친구한테 3번이나 강제적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그후로 성병에 걸린지모르다가 증상악화로...발견됐는데요

1년전에 일어난 성폭행인데...지금 신고해도...증거가없으니 어떻게하면좋을까요....

하루하루 미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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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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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로매드 2009.03.24. 19:05
와 정말 글 읽으니 저도 미쳐버릴라고 하네요.
남자로써 정말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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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9.03.24. 19:08
아래는 형사사관과 관련된 문건 참조해 드린거구요.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한 마지막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오니, 필히 당사자가 직접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보세요.
[서경]깡시기 2009.03.24. 19:17
저런 일단을 그놈을 잡아 족치세요.. ㅡㅡ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 사귀는 사이었다면.. 죄의성립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ㅡㅡ 잘해결하시길... 제가 열받네요
까꿍™ 2009.03.24. 19:25
글 읽는 제가 미쳐버리겠네요..
이런새끼 무조건 잡아 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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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포레버 2009.03.24. 19:26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괴롭히는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ㅡㅡ*
쓰레기들 참 많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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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나무(6K2GZD) 2009.03.24. 19:38
어째 이런 일이....빠른 조치로...잘 처리되길 바랍니다...동생에게도 힘을 주세여...
[충]곰방와 2009.03.24. 19:55
쉽게 꺼낼 이야기가 아닌데 그 만큼 고생이 많으실것 같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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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와일드[부안] 2009.03.24. 20:13
시간이 더 가기전에 빨리 상담받아보세요.. 경찰도 이런건 확실히 몰라요..
[충]마이티마우스 2009.03.24. 20:16
전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우선적으로 그 남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세번의 강제적 성폭행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것을 증명하기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동생 분이 더욱 더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저도 무척이나 화가 나지만....법적인 대응보다는 가족의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진방 2009.03.24. 20:17
다음 카페중에 "범죄사냥꾼"이라는 카페 있습니다.
이대우라는 형사분이 시삽인데요!
국내에서는 제법 유명하고, 범죄와 신고에 대한 상담도 합니다.
거기 함 가보세요!
[서경]개코 2009.03.24. 20:28
우선 부인과에서 성병에 관한 소견서나 진단서등도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서경]봉구 2009.03.24. 21:06
써글넘.... 아오-
어떤 여성 시민 단체에서 무료로 도움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기억이..ㅠ
부디 잘되었으면 하네요... 휴,,,
무장공비 2009.03.24. 21:22
에고고.. 나쁜넘. 마음의 상처 없이 잘 해결되길 빕니다.
[서경]쏘핫 2009.03.24. 21:29
우선 참으로 안타까운일에 대해,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상담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2 (월~금, 10시-17시)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02-739-1366~7 (월~금, 10시-17시30분)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577-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신고
* 사이버경찰청

으로 통화하셔서 도움이 되어,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손도ㄲi[016] 2009.03.24. 21:37
일단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알고있습니다..
즉 기간(?)은 필요없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하구요..

도움은 안되지만... 빠르게 법률적으로 접근하시어 잘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강원]남쪽바다 2009.03.24. 22:23
변태같은새끼........

꼭 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경]휴이(Huey) 2009.03.24. 23:00
에휴..맘 고생 심하시겠어요...... 힘내세요~~!!

도움이 못 되서 죄송합니다...
[경]태고 2009.03.25. 00:15
아는게 없어서......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말이 없네요........
[서경]타락악마 2009.03.25. 00:39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1년이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2년입니다.
여동생분이 청소년이 아니다면 형법성 강간죄가 적용될것 같고 위에서 다른 회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증거등 범죄증명이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서야 신고를 한다면....증명하기가 더 힘들어질듯 하네요.
암튼 여동생분 더이상 상처받지 않게 잘 돌봐주세요~;;;;;;
이상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서경]타락악마 2009.03.25. 01:35
아.........강간죄는 성폭력범죄니까..1년이구나...젠장;;;실수했넹;;;;
넘버원님 지송지송;;;
profile image
[서경]레디어스 2009.03.25. 02:13
먼저... 마음아프심에 위로를 드립니다.
잠시 글을 읽어보니, 단순한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으로 인하여 성병이 감염되었다면 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닌관계로 1년의 기간제한 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병의 감염이 강간으로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텐데... 이는 분명... 쉽지않을 것입니다...
위 성병감염과 강간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죄로써... 기간제한에 걸려 불기소처분 혹은 공소기각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범죄가 발생한지 오랜시간이 지났고,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것이라... 그저 답답한 마음이...
일단 진단서(혹은 소견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서경]목마른주전자 2009.03.25. 08:41
그 놈 아직도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겠죠
개같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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