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오토바이(사발이) 도로운행시 면허 필요여부
- [서경]곽경사
- 4102
- 1
- 4륜형 오토바이(ATV, 산악 오토바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에 대항하여 면허가 필요하며 125cc 초과에 대해서는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 관리에 있어 4륜형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륜자동차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혼란을 야기
- 최근 대법원 판례(2007. 6 .15)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 무면허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음주,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시 도로교통법으로 형사 입건.
3륜·4륜의 구조를 가졌으나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있던 것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이유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에 대항하여 면허가 필요하며 125cc 초과에 대해서는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 관리에 있어 4륜형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륜자동차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혼란을 야기
- 최근 대법원 판례(2007. 6 .15)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 무면허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음주,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시 도로교통법으로 형사 입건.
3륜·4륜의 구조를 가졌으나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있던 것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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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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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흔을 바라보시는 나주에 계시는 저희 고모님은....
ㅡㅡ;;;;;;;;;;유일한 교통수단인데 말이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