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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차량용 블랙박스 사기 상담사례

[상담속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 피해 조심!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공짜나 무료로 고가의 기기를 달아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카오디오, 연료절감기, 네비게이션에 이어 신종 상품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는 상술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차량용 블랙박스’가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되는데 특별 홍보기간에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제휴카드사의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등 허위 과장된 상술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별 상담접수 현황(2007.1.1~6.28)



1월~3월
4월
5월
6월


0건
3건
1건
8건
12건

















☐ 피해사례



<사례1>

-박〇〇씨는 2007.4.11. 오션〇〇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특별홍보기간인데 제품을 공짜로 달아줄테니 사용하면서 주위사람에게 홍보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방문을 허락함.

-방문사원 2명중 1명은 기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1명은 블랙박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기록을 해독해 과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준다며 제품을 광고 함.

-설치가 끝날 무렵 갑자기 “기기를 공짜로 주면 안된다며 기기값 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하여 약속과 달라 이의제기하자 한번 설치된 기기는 탈착되지 않는다고 하여 792,000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하고 통화권 칩을 받았음.

-나중에야 잘못된 거래를 깨닫고 철회를 요구하자 처리를 지연하던 중 대금청구서에는 명함의 상호와 다른 오토〇〇〇로 되어 있었음.






<사례2>

-고〇〇씨는 2007.6.8. 피〇〇〇 영업사원이 자동차에 적힌 휴대폰번호를 보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와 만남.

-여러명이 왔는데 1명이 기기를 장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제품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는데 특별홍보기간중에 기기를 설치하면 기기값 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거나, 〇〇카드와 제휴가가 되어 월50만원상당의 체크카드 사용시 월7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함.

-무료통화권을 받았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달리 대금청구서의 가맹점은 명성〇〇〇〇로 되어 있음.

-6.20~6.21. 쳥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더기 카드사에서는 청약철회를 약속했으나 판매처에서는 기기를 탈착해 가지 않고 있음.






☐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는 사실 무근

    현재 모협회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의무장착을 위한 표준화 및 법제화 방안’등을 논의했을 뿐 법제화 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제품의 품질시험기준이 없는 제품으로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것은 허위 과장된 상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 및 작성 양식 내려받기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사이버상담실’을 참고 하세요.


  4.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5.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이상 2개월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여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
분쟁조정1국  자동차팀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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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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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Tom 2009.03.12. 18:31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젊은 사람들 보다는 그런쪽으로 잘 모르는 나이조금 있는 어르신이나 귀 얇은 사람들.혹은 여성 개인 운전자들이 사기 대상인거 같더라구요 녹취든 뭐든 나중에 전화한 사람 못 찾아내면 그것도 골 아프고..아주 팀을 짜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리조리 법을 잘 피해가지요.. 저 한테도 예전에 전화가 왔더군요 현대어디 네비게시션 올인원 무료로 장착 해준다고 ㅋㅋ 그럴땐 제가 현대어디 네비게이션 직원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냥 끊을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전]써브[광양] 2009.03.12. 19: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짜라고 좋아했다가 사기당하기 쉽겠네요~~!
[경]베어(이준호) 2009.03.12. 19:20
그냥..택배로 붙여달라하고..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주소지 불러주면 됩니다 ^^.
[충]럭셔리스포 2009.03.12. 20:20
ㅎㅎ 세상에 공짜란 없답니다 ㅋ

로또 당첨금만해도 10억 당첨되어도 세금띠고 어쩌면 실수령액은 7억정도라던데요 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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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미 2009.03.12. 20:36
블랙박스 20~30만원사이인데 70만원에 사기치다니 나쁜xxx.....전 차출고와 동시에 블랙박스 사서 장착함 (초딩도 장착가능함).
min1730 2009.03.12. 21:00
아직도 낚이는 분이 많이 계시는군요.
전화 사기 절대 조심 또 조심. 설마~~~~~ 로또 당첨 되어서 공짜로 나눠주실분은 안계시겠죠?? ㅋㅋㅋ
min1730 2009.03.12. 21:03
우체국입니다. 귀하에 우편물이 도착 되었습니다.
이런 병xx 지xx 같은 전화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ㅠㅠ
KT에 전화 하니까. 특정 전화 막는 시스템이 없다 군요 ㅠㅠ 꼬박꼬박 기본금 내는데 왜 이런거 안만드는지???
상담원 왈 ~~ 그냥 죄송하다고 방법이 없답니다.
[서경]뛰어가는 자동차!!! 2009.03.12. 21:54
우리나라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사기치는 놈들은무조건 5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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