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보다 더 애매한....<성 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피해 인정될까? : 펀글>
- [경]ㄱ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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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남자인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혐의로 기소해 향 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지검은 11일 지난해 8월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자인 B씨(58)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 수술로 외모가 변한 B씨를 여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관건이다.
지난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남자로 생활한 기간 등을 고려해 성전환자인 피해자를 여성이 아닌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강제추행죄는 될 수 있지만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당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등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그러나 2002년 법원이 성전환자의 사회적, 심리적 성별을 인정해 국내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는 2006년 대법원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지법 제5형사부의 재판장인 고종주 부장판사가 당시 호적정정을 하급심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판사여서 이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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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넘 취향이 독특한건지 뭔지...
가해자 (28살) 피해자 (58살)...ㅡㅡ;;
대략 난감....ㅡㅡ;;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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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날 때부터 여성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여성으로 받아 줄지 여부가...^^
날 때부터 여성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여성으로 받아 줄지 여부가...^^
일단...개인적인 생각엔..
성전환자도..염색체는 부녀자와 다르지만,
강압적인 성관계는 부녀자와 마찬가지로..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상황에 따라 육체적 상해]이 가해진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따라서..강간죄로 인정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외국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을 추행이 아닌, 강간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성전환자도..염색체는 부녀자와 다르지만,
강압적인 성관계는 부녀자와 마찬가지로..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상황에 따라 육체적 상해]이 가해진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따라서..강간죄로 인정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외국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을 추행이 아닌, 강간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강압적이라면...당연 처벌을 받는게 맞지 않을까염 ㅋ
강압적인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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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도 부녀로 인정받았잖이요~
하리수만 부녀가 성립된다면...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