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량사고 피해자 일 때 렌트비는?...
- [서경]*티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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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뒷범퍼 사고가 났었습니다...
주차되어있었기때문에 제가 피해자가 됐는데요...
어제 무사히 수리를 마치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렌트비가 1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틀로 하면 24만원이죠?...
근데 24만원의 20%로 교통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주차되어있었기때문에 제가 피해자가 됐는데요...
어제 무사히 수리를 마치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렌트비가 1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틀로 하면 24만원이죠?...
근데 24만원의 20%로 교통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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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렌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았을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부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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